로풀 | 교육법
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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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방침을 세운다.<개정 1981ㆍ2ㆍ13> 1.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견인불발의 기백을 가지게 한다. 2. 애국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발전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평화건설에기여하게 한다. 3. 민족의 고유문화를 계승앙양하며 세계문화의 창조발전에 공헌하게 한다. 4. 진리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창의적 활동과 합리적 생활을 하게 한다. 5. 자유를 사랑하고 책임을 존중하며 신의와 협동과 애경의 정신으로 조화있는 사회생활을 하게 한다. 6.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여 숭고한 예술을 감상창작하고 자연의 미를 즐기며 여유의 시간을 유효히 사용하여 화해명랑한 생활을 하게 한다. 7. 근검노작하고 무실역행하며 유능한 생산자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건실한 경제생활을 하게 한다.
제3조 교육의 목적은 학교 기타 교육을 위한 시설에서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도 항상 강력히 실현되여야 하며 공민, 과학, 실업과 사범의 교육은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의 제도, 시설, 교재와 방법은 항상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교육을 받는 자로 하여금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변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는 어느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학교 기타의 교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며 모든 교육기관을 지도감독 한다.
제7조 모든 학교는 국가의 공기로서 법령의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동등한 학교의 수료자 또는 졸업자는 국립, 공립 또는 사립의 구별없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제8조(의무교육) ①모든 국민은 6년(第15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 6年에서 해당 年數를 뺀 年數를 말한다)의 초등교육과 3년(第15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 하는 者의 경우에는 3年에서 해당 年數를 뺀 年數를 말한다)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1995ㆍ12ㆍ29>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학령대상아동 전원을 취학시킴에 필요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설치ㆍ경영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⑤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그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 학령대상아동 전원을 취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설치ㆍ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 단체 또는 국립이나 사립의 중학교에 학령대상아동의 일부에 대한 의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제8조의2(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제9조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좌의 방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1. 학교를 지역적 또는 종별적으로 공평하게 배치 한다. 2.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 학자곤난한 자를 위하여 장학금제도, 학비보조제도를 실시한다. 3. 직업을 가진 자의 수학을 위하여 야간제, 계절제, 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방법을 강구한다.
제10조(학령초과자등에 대한 교육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국민에게 민주국가의 공민으로서 필요한 교양을 주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시책을 강구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8ㆍ2>
제11조 공장, 사업장 기타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 교육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족적 문화재를 보존 또는 활용하여야 하며 학술문화의 연구진흥에 관하여 적절한 시설을 설치경영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적정하게 우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개정 1981ㆍ2ㆍ13>
제14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1981ㆍ2ㆍ13>
제14조의2(체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체육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1993ㆍ3ㆍ6>
제15조 삭제 <1991ㆍ3ㆍ8>
제16조 삭제 <1991ㆍ3ㆍ8>
제17조 삭제 <1991ㆍ3ㆍ8>
제18조 삭제 <1991ㆍ3ㆍ8>
제19조 삭제 <1991ㆍ3ㆍ8>
제20조 삭제 <1991ㆍ3ㆍ8>
제21조 삭제 <1991ㆍ3ㆍ8>
제22조 삭제 <1991ㆍ3ㆍ8>
제23조 삭제 <1991ㆍ3ㆍ8>
제24조 삭제 <1991ㆍ3ㆍ8>
제25조 삭제 <1991ㆍ3ㆍ8>
제26조 삭제 <1991ㆍ3ㆍ8>
제27조 삭제 <1991ㆍ3ㆍ8>
제28조 삭제 <1991ㆍ3ㆍ8>
제29조 삭제 <1991ㆍ3ㆍ8>
제30조 삭제 <1991ㆍ3ㆍ8>
제31조 삭제 <1991ㆍ3ㆍ8>
제32조 삭제 <1991ㆍ3ㆍ8>
제33조 삭제 <1991ㆍ3ㆍ8>
제34조 삭제 <1991ㆍ3ㆍ8>
제35조 삭제 <1991ㆍ3ㆍ8>
제36조 삭제 <1991ㆍ3ㆍ8>
제37조 삭제 <1991ㆍ3ㆍ8>
제38조 삭제 <1991ㆍ3ㆍ8>
제39조 삭제 <1991ㆍ3ㆍ8>
제40조 삭제 <1991ㆍ3ㆍ8>
제41조 삭제 <1991ㆍ3ㆍ8>
제42조 삭제 <1991ㆍ3ㆍ8>
제43조 삭제 <1991ㆍ3ㆍ8>
제44조 삭제 <1991ㆍ3ㆍ8>
제45조 삭제 <1991ㆍ3ㆍ8>
제46조 삭제 <1991ㆍ3ㆍ8>
제47조 삭제 <1991ㆍ3ㆍ8>
제48조 삭제 <1991ㆍ3ㆍ8>
제49조 삭제 <1991ㆍ3ㆍ8>
제50조 삭제 <1991ㆍ3ㆍ8>
제51조 삭제 <1991ㆍ3ㆍ8>
제52조 삭제 <1991ㆍ3ㆍ8>
제53조 삭제 <1991ㆍ3ㆍ8>
제54조 삭제 <1991ㆍ3ㆍ8>
제55조 삭제 <1991ㆍ3ㆍ8>
제56조 삭제 <1991ㆍ3ㆍ8>
제57조 삭제 <1991ㆍ3ㆍ8>
제58조 삭제 <1991ㆍ3ㆍ8>
제59조 삭제 <1972ㆍ12ㆍ16>
제60조 삭제 <1972ㆍ12ㆍ16>
제61조 삭제 <1972ㆍ12ㆍ16>
제62조 삭제 <1972ㆍ12ㆍ16>
제63조 삭제 <1972ㆍ12ㆍ16>
제64조 삭제 <1972ㆍ12ㆍ16>
제65조 삭제 <1972ㆍ12ㆍ16>
제66조 삭제 <1972ㆍ12ㆍ16>
제67조 삭제 <1972ㆍ12ㆍ16>
제68조 삭제 <1991ㆍ3ㆍ8>
제69조 삭제 <1991ㆍ3ㆍ8>
제70조 삭제 <1991ㆍ3ㆍ8>
제71조 삭제 <1991ㆍ3ㆍ8>
제72조 삭제 <1991ㆍ3ㆍ8>
제73조 교원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74조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방법을 탐구연마하여 국민교육에 전심전력을 하여야 한다.
제75조(교직원 및 임무) ①각 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과 그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ㆍ1ㆍ13>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와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과 교사를 둔다.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장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2.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개방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총장 또는 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를 두고, 부총장 또는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전문대학에는 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를 두고, 부학장을 둘 수 있다.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부총장 또는 부학장은 총장 또는 학장을 보좌하며, 총장 또는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 전임강사는 학생을 교수ㆍ연구ㆍ지도하되, 연구 및 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다. 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좌한다. 3.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과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교육한다.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리하며 원아를 교육하고,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사는 원아를 교육한다. 4. 각종학교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5. 각 학교에 교원외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사무직원은 총장, 학장,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한다. 6. 교원과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대학(敎育大學 및 師範大學을 포함한다)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를 추대할 수 있다.<개정 1992ㆍ12ㆍ8>
제76조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 의무교육에서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제7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이 될 수 없다. 1.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 2. 자격증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8조 교원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할 수 없다.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 ①교사와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ㆍ교도교사ㆍ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양호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1992ㆍ12ㆍ8, 1995ㆍ12ㆍ29> ②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은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③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ㆍ조교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74ㆍ12ㆍ2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개정 1990ㆍ12ㆍ27> 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ㆍ권한ㆍ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교원의 임용ㆍ복무ㆍ보수ㆍ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0조(교육회) ①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진력하며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육회를 조직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의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1ㆍ2ㆍ13>
제81조(학교의 종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ㆍ8ㆍ7, 1970ㆍ1ㆍ1, 1977ㆍ12ㆍ31, 1981ㆍ12ㆍ31, 1995ㆍ12ㆍ29, 1997ㆍ1ㆍ13>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2. 교육대학ㆍ사범대학 3. 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ㆍ기술대학 4. 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 5.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6. 특수학교 7. 유치원 8. 각종학교
제82조(설립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ㆍ경영한다. ②법인 또는 사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제83조(국ㆍ공ㆍ사립의 구분) ①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는 공립학교(設立主體에 따라 市立學校ㆍ道立學校ㆍ郡立學校ㆍ自治區立學校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는 사립학교라 한다. ②국립ㆍ공립 및 사립의 구분은 학교명에 붙일 수 없다.
제84조(각급학교의 지휘ㆍ감독) ①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교육감의, 국립의 각급학교와 공ㆍ사립의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ㆍ기술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1991ㆍ3ㆍ8, 1992ㆍ12ㆍ8, 1995ㆍ12ㆍ29, 1997ㆍ1ㆍ13> ②각종학교는 그 준하는 학교의 정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학교의 설립ㆍ폐지) ①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ㆍ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 교육감의, 공ㆍ사립의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ㆍ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ㆍ3ㆍ8, 1995ㆍ12ㆍ29, 1997ㆍ1ㆍ13> ②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 또는 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③각급학교의 폐지, 설립자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ㆍ인가권자가 이를 행한다. ④시ㆍ도교육감은 학교의 설립ㆍ폐지 기타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3ㆍ8>
제85조의2(초ㆍ중등학교의 통합ㆍ운영) ①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과 교원배치기준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수업료)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②각급 학교의 수업료 기타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 삭제 <1963ㆍ11ㆍ1>
제88조 삭제 <1963ㆍ11ㆍ1>
제89조 ①학교는 학생, 원아와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하고 적당한 위생과 양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신체검사, 위생과 양호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90ㆍ12ㆍ27>
제9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감독청은 학교가 설비ㆍ수업ㆍ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에 위반한 때에는 학교의 설치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는 감독청이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이 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3. 소정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제92조 삭제 <1972ㆍ12ㆍ16>
제93조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94조 초등학교교육은 제93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2ㆍ13, 1995ㆍ12ㆍ29> 1.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시키어 도의심과 책임감, 공덕심과 협동정신을 기른다. 특히 향토와 민족의 전통과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시키어 민족의지을 앙양하며 독립자존의 기풍을 기르는 동시에 국제협조의 정신을 기른다. 3.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자연사물과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4.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량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5.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직업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르며 근로역행, 자립자활의 능력을 기른다. 6. 인간생활을 명랑하고 화악하게 하는 음악, 미술, 문예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른다. 7. 보건생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이에 필요한 습관을 길러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달하도록 한다.
제95조 초등학교의 수업년한은 6년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96조(초등학교에 취학시킬 의무) ①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가 만6세가 된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第154條의2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者의 경우에는 滿12歲에 해당 年數를 뺀 年齡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를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만5세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만5세에 취학한 자녀를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가 만11세(第15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 滿11歲에 해당 年數를 뺀 年齡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를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독려 및 취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이하 학령아동이라 함)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학령아동의 의무교육을 받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81ㆍ2ㆍ13>
제98조(취학의무의 면제등) 학령아동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96조 및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99조(친권자에 대한 보조)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경제적 사유로 학령아동을 취학시키기에 곤란할 때에는 소속시ㆍ군 및 자치구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62ㆍ1ㆍ6, 1981ㆍ12ㆍ31, 1988ㆍ4ㆍ6>
제100조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101조 중학교교육은 제100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2ㆍ13, 1995ㆍ12ㆍ29> 1. 초등학교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확충시키어 중견국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자질을 기른다. 2.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 근로를 존중하는 정신과 행동 또는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능력을 기른다. 3. 학교내에 있어서의 자율적 활동을 조장하며 감정을 바르게 하고 공정한 비판력을 기른다. 4. 신체를 양호단련하여 체력을 증진시키며 건전한 정신을 기른다.
제102조 중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개정 1951ㆍ3ㆍ20>
제102조의2(중학교에 취학시킬 의무) ①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의 학년초로부터 만 15세(第9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滿5歲에 就學한 者의 경우에는 滿14歲를 말하고, 第154條2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 해당 年數를 뺀 年齡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를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독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중학교 입학자격)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103조의2(중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중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방송통신중학교) ①국공립의 중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수업년한 및 자격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4(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중학교) ①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에 야간제의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체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중학교의 설치기준ㆍ교육과정ㆍ입학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5(교육비부담) ①제10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중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산업체가 아닌 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비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03조의6(취학의무 및 수업등 방해행위의 금지) ①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10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중학교에의 입학을 원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학시켜야 한다. ②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10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중학교에 재학하는 때에는 당해 학생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3조의7(초등학교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7조 내지 제99조의 규정은 의무교육인 중학교교육을 받게 되는 학령대상아동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104조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고등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5조 고등학교교육은 제104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2ㆍ13> 1. 중학교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확충시키어 중견국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기능을 기른다. 2. 국가사회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비판력을 기른다. 3. 민족의 사명을 자각하고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며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케 하며 일반적 교양을 높이고 전문적 기능을 기른다.
제106조 ①고등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개정 1950ㆍ3ㆍ10> ②지방의 실정에 따라 고등학교에 중학교를 병설할 수 있다.
제107조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50ㆍ3ㆍ10, 1951ㆍ3ㆍ20>
제107조의2(고등학교 입학방법) 고등학교의 입학은 제10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발방법에 의한다.
제107조의3(방송통신고등학교) ①국ㆍ공립의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수업년한 및 자격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의4(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①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고등학교에 야간제의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체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고등학교의 설치기준, 교육과정ㆍ입학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의5(교육비 부담 및 수업등 방해행위의 금지)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6의 규정은 제107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고등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제108조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9조(대학의 명칭등) ①대학 (敎育大學 및 師範大學을 포함한다)의 명칭은 대학 또는 대학교로 하되, 국립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공립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립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제109조의2(대학의 과정) ①대학에 학사학위의 과정으로 학과 또는 학부를 두되, 학부에는 학과를 둘 수 없다. ②학부에는 2이상의 전공분야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9조의3(대학원 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0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사학위의 과정을 두지 아니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제109조의4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과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수업년한) 대학의 수업년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
제111조(대학입학자격) 대학(師範大學ㆍ敎育大學ㆍ專門大學을 포함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11조의2(대학입학방법) 대학(師範大學ㆍ敎育大學ㆍ專門大學을 포함한다)의 입학은 제1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발방법에 의한다.
제112조(대학원의 수업년한 및 입학자격) ①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이상으로 하고, 석사학위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이상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1995ㆍ12ㆍ29> ③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 사범대학ㆍ교육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50ㆍ3ㆍ10, 1963ㆍ8ㆍ7, 1977ㆍ12ㆍ31, 1981ㆍ2ㆍ13>
제113조 대학에는 연구소 기타 연구시설을 부설할 수 있다.
제114조(공개강좌) 대학에는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114조의2(시간제 등록) ①대학(專門大學 및 開放大學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은 다른 대학의 학생이나 제111조의 대학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선발방법 및 등록인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학위 수여등) ①대학ㆍ사범대학 및 정원내의 학생으로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대학ㆍ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에서 3년이상 이수한 정원내의 학생으로서 소정의 전과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110조, 제120조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년한에 달하기 전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대학원에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④박사학위 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대학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⑥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제117조(대학평의원회) ①국ㆍ공립대학(敎育大學 및 師範大學을 포함한다)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목적등) ①교육대학은 초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사범대학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교육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제118조의2(종합교원양성대학) ①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립대학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③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중 사범대학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이를 준용한다.
제119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육은 제118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8ㆍ7, 1981ㆍ2ㆍ13> 1. 근검노작의 정신과 협동책임의 관념이 왕성하고 정확한 판단력과 실천력을 구비한 국민적 품성과 기능을 기른다. 2. 국민교육의 이념과 그 실천방도를 체득케 한다. 3.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견실한 사상을 가지게 한다.
제120조(수업년한) 교육대학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
제121조 삭제 <1968ㆍ11ㆍ15>
제122조 사범대학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개정 1963ㆍ8ㆍ7>
제123조 삭제 <1968ㆍ11ㆍ15>
제124조(교원양성기관)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교원양성기관과 교원연수기관을 설치 또는 인가할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27>
제125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를 대학에 둘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16, 1977ㆍ12ㆍ31>
제126조 ①교육을 실시로 연구실습하기 위하여 교육대학에 초등학교를, 사범대학에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부설한다.<개정 1963ㆍ8ㆍ7, 1995ㆍ12ㆍ29> ②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부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대용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③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대학, 사범대학에 유치원, 특수학교, 기술학교 또는 기타 연구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개정 1963ㆍ8ㆍ7>
제127조(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의 자격, 복무 기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63ㆍ8ㆍ7, 1963ㆍ11ㆍ1, 1974ㆍ12ㆍ24>
제128조 교육대학은 국립 또는 공립에 한한다.<개정 1963ㆍ8ㆍ7>
제128조의2(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ㆍ연구하고 재능을 련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견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8조의3(수업년한 및 학위수여등) ①전문대학의 수업년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②전문대학의 정원내의 학생으로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신설 1997ㆍ1ㆍ13> ③제11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전문학사학위의 등록 및 수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7ㆍ1ㆍ13>
제128조의4(대학 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제128조의5(연구시설등) 전문대학에는 연구 및 실습을 위한 시설을 부설할 수 있다.
제128조의6(목적)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은 일정한 학교교육을 마쳤거나 중단한 자로서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연구와 련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더 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학 또는 전문대학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8조의7(설치기준등)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의 설치기준ㆍ입학방법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의8(방송통신대학의 입학자격과 수업년한) ①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방송통신대학의 전문대학과정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과정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제128조의9(개방대학의 교과목 이수 인정) 개방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등에서 행한 교육ㆍ연구 또는 실습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8조의10(학력인정과 학위) ①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방송통신대학 또는 개방대학에서 학과별로 전문대학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방송통신대학의 전문대학과정에 입학하여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1997ㆍ1ㆍ13> ②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방송통신대학 또는 개방대학에서 학과별로 대학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28조의11(대학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법중 제109조의2,제109조의4 및 제110조 내지 제111조의2를 제외한 대학에 관한 규정은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51조의 규정은 방송통신대학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128조의12(목적)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연구와 련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8조의13(설립기준등) 기술대학의 설립기준ㆍ설립절차ㆍ입학방법 및 학생정원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의14(기술대학의 학위과정 및 수업년한) 기술대학의 학위과정은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으로 하고, 수업년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제128조의15(기술대학의 입학자격) ①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專門大學課程을 말한다)ㆍ기술대학(專門學士學位課程을 말한다)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28조의16(학위) ①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28조의17(대학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13조, 제11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기술대학에 이를 준용한다.
제129조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의 지식과 기술을 련마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0조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의 교육은 제129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2ㆍ13> 1. 개성의 경향과 천부의 재능을 자발적으로 발휘하는 연구태도를 조장하며 창조적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적 기술을 습득케 한다. 2. 국가사회의 산업과 무역등의 실정에 신중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 3. 경제적 경영과 실무적 기획에 능숙케 한다.
제131조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의 수업년한은 각각 1년이상 3년으로 한다.
제132조 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133조(고등기술학교의 입학자격)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3년제기술학교,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50ㆍ3ㆍ10, 1981ㆍ2ㆍ13>
제134조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년한 1년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제135조 공장 또는 사업장은 기술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136조 삭제 <1981ㆍ2ㆍ13>
제137조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ㆍ직업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3ㆍ11ㆍ1>
제138조 공민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이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가 입학한다.
제139조 초등교육을 전연 받지 못한 성인에게 국문을 해득하게 하기 위하여 공민학교에 성인반을 둔다. 성인반의 수업기간은 200시간이상으로 한다.
제140조 ①단기 4243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학령초과자로 국문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는 공민학교 성인반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의무가 있는 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를 사용하는 자도 또한 그를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개정 1981ㆍ2ㆍ13> ③의무독려 기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41조 교사, 공회당, 공장, 사업장 기타 사용가능한 건물은 공민학교교사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2조 고등공민학교의 수업년한은 1년이상 3년이며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가 입학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143조(목적) 특수학교는 장애인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준한 교육과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르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ㆍ12ㆍ8, 1995ㆍ12ㆍ29>
제143조의2(전공과의 설치)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는 당해 과정 졸업자(高等學校의 特殊學級 卒業者를 포함한다)에게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제144조 시ㆍ도는 특수학교를 각 1교이상 설립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16, 1981ㆍ12ㆍ31, 1988ㆍ4ㆍ6>
제145조(특수학급의 설치)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인 학생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제146조(목적)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제147조 유치원 교육은 제146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2ㆍ13> 1. 건전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일상의 습관을 기르고 신체의 모든 기능의 조화적 발달을 도모한다. 2. 집단생활을 경험시키어, 즐기어 이에 참가하는 태도를 기르며 협동자주와 자율의 정신을 싹트게 한다. 3. 신변의 사회생활과 환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를 싹트게 한다. 4. 말은 바르게 쓰도록 인도하고 동화 그림책등에 대한 흥미를 기른다. 5. 음악ㆍ유희ㆍ회화ㆍ수기 기타방법에 의하여 창작적 표현에 대한 흥미를 기른다.
제148조(입학연령) 유치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한다.<개정 1991ㆍ12ㆍ31, 1995ㆍ12ㆍ29>
제149조 ①각종학교라 함은 제81조제1호 내지 제7호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개정 1963ㆍ11ㆍ1> ②각종학교는 제81조제1호 내지 제7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63ㆍ11ㆍ1> ③각종학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써 한다.<개정 1990ㆍ12ㆍ27>
제150조(교육과정의 수업) 각 학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업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제151조 ①각 학교의 학년은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일에 끝난다.<개정 1961ㆍ8ㆍ12> ②학기ㆍ수업일수, 휴업일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52조(수업) 학교의 수업은 주간에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등을 할 수 있다.
제153조 초등학교ㆍ공민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학생의 성적은 평점, 평어외에 학점단위제를 병용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제154조(학년제) ①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과 각종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개정 1950ㆍ3ㆍ10, 1963ㆍ8ㆍ7, 1977ㆍ12ㆍ31, 1981ㆍ2ㆍ13, 1997ㆍ1ㆍ13> ②제1항 이외의 특수제를 채용하고저 하는 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1ㆍ2ㆍ13>
제154조의2(조기진급 및 조기졸업등) ①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95조ㆍ제102조ㆍ제106조 및 제150조 내지 제1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授業상의 特例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능이 우수한 자의 선정과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입학자격의 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5조(학과ㆍ교과) ①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를 제외한 각학교의 학과 및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1ㆍ2ㆍ13, 1990ㆍ12ㆍ27, 1997ㆍ1ㆍ13> ②삭제 <1977ㆍ12ㆍ31> ③교과에는 필수과목외에 선택과목을 둘 수 있다. ④중학교는 전교과의 15퍼센트이상을 인문계고등학교는 전교과의 10퍼센트이상을 실업과목으로 과하며 학생 각자로 하여금 1인1기를 습득케 하여야 한다.
제156조(명칭사용)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중에서 전교과의 30퍼센트이상을 실업과목으로 하는 학교는 실업계학교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교과의 30퍼센트이상을 체육과목으로 하는 학교는 체육중학교 또는 체육고등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고등학교에서 인문과정과 실업과정을 아울러 두는 학교는 종합고등학교의 명칭을, 그 이상의 상이한 실업과정을 두는 학교는 실업고등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7조 ①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을 제외한 각학교의 교과용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을 사용한다.<개정 1997ㆍ1ㆍ13> ②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97ㆍ1ㆍ13> ③삭제 <1977ㆍ12ㆍ31>
제157조의2 삭제 <1997ㆍ1ㆍ13>
제158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능이 있는 자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를 원조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ㆍ6> ②제1항에 해당한 학생과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장학금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81ㆍ2ㆍ13>
제159조 국가가 긴절히 요구하는 학과 또는 기술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공하는 다음의 학생은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1. 보통의 사범교육을 받는 자 2. 특수교육, 기술교육을 하기 위한 사범교육을 받는 자 3. 특수한 학과 또는 기술을 전공하는 자
제160조(연구조성비의 지급등) ①국가는 학술의 진흥과 교육의 연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험ㆍ실습비 또는 연구조성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②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제160조의2(해외유학등) ①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해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시책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비로 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해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복무의무) 국가는 학비 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수학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복무할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62조 학비 또는 연구비의 보조 또는 보조를 받을 학생의 자격과 의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62조의2(재외국민의 교육) ①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외국민교육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의3(국제교육)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국제적 소양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외에서의 우리나라에 관한 교육ㆍ연구활동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2조의4(국제교육협력) 국가는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및 외국의 교육기관ㆍ단체등과 교육에 관한 협력을 위하여 교육관계자 및 교육에 관한 정보의 교류, 교육관계 국제행사의 개최 및 참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2조의5(청문) 감독청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3ㆍ12ㆍ27] [제162조의5 (청문) 감독청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폐소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2조의6(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5ㆍ12ㆍ29>
제16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ㆍ7ㆍ23, 1977ㆍ12ㆍ31, 1981ㆍ2ㆍ13, 1987ㆍ8ㆍ29, 1997ㆍ1ㆍ13> 1. 제91조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11조ㆍ제128조의8제1항 또는 제128조의15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입학허가한 자 3. 삭제 <1981ㆍ2ㆍ13> 4. 제115조제1항ㆍ제2항, 제128조의3제2항, 제128조의10 및 제128조의16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5.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한 자
제16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6조제2항ㆍ제102조의2제2항 또는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려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7조(第103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령아동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ㆍ도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88ㆍ4ㆍ6, 1991ㆍ3ㆍ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8ㆍ4ㆍ6, 1991ㆍ3ㆍ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한다.<개정 1991ㆍ3ㆍ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65조 삭제 <1984ㆍ8ㆍ2>
제166조 삭제 <1984ㆍ8ㆍ2>
목차 및 연혁
  • 법률 제5272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1. 13. 시행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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