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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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73조
제73조 교원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1헌마1611994. 6. 3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에 있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에 차이가 없고, 교육의 외적 조건인 인적·물적 조건정비에 있어서도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교육법 제73조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를 교원으로 정 의하고, 같은 법 제79조는 교원의 종별과 자격에 관하여도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헌법재판소 89헌가106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원장ㆍ원감으로 구분되는 관리직인 교원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로 구분되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으로 나뉘어져 있다(교육법 제73조, 제75조, 제79조, 사립학교법 제52조). 이와 같은 각 학교의 교원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육이라는 노무에 종사하고, 그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