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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퇴직금 계산기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기준입니다.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퇴직 사유(자발/비자발)와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받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 해당
  • 사업장 규모, 4대보험 가입 여부 무관

얼마를 받나요?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포함: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제외: 비과세 식대, 교통비, 경조금, 성과급

예시)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시

→ 약 900만원 (대략 1년당 월급 1개월분)

지급 기한 & 안 주면?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주의사항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 아님
  • 무급휴직/병가로 최근 3개월 임금이 줄면 퇴직금도 줄어듦
  •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됨 (근속연수 길수록 세금 적음)

모르는 항목은 비워두세요 (0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으로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료징수법 기준입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다시 취업할 때까지 고용보험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이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4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

아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 급여가 2개월 이상 밀린 경우
  •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질병/부상 - 본인 치료 또는 가족 간호
  • 근로조건 저하 - 일방적 임금 삭감, 직종 전환 등

객관적 증거(급여명세서, 녹음, 진단서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매일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

기본 계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x 60%

하한액

66,048원

(월 약 198만원)

~

상한액

68,100원

(월 약 204만원)

상한과 하한 차이가 작아서, 대부분의 근로자는 일 6.6~6.8만원 사이입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요?

최소

120일

(약 4개월)

~

최대

270일

(약 9개월)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

반복수급 감액 (2025년~)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 시 급여가 감액됩니다.

3회차10% 감액
4회차25% 감액
5회차 이상50% 감액

주의사항

  • 실업신고 후 7일간 대기기간이 있고, 이후부터 지급
  •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수급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
  • 부정수급 시 받은 금액의 최대 5배 반환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월급여 기준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은 비자발적, 임금체불/직장내 괴롭힘 등은 정당사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기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1인 최대 18개월(전부 유급), 부모 각각 쓸 수 있어 합산 최대 3년. 둘 다 쓰면 급여가 더 올라갑니다.

아이 키우려고 회사 쉬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월급 대신 돈을 줍니다.

최대 18개월 전부 유급입니다. (다만 월급 전액은 아니고 상한액이 있어요)

누가 쓸 수 있나요?

  •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엄마 아빠 둘 다 각각 쓸 수 있음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필요

얼마나 쉴 수 있나요?

한 사람 기준

최대 18개월

(1년 6개월)

+

배우자도 사용 시

+ 18개월

(각자 별도)

=

아이 1명당

최대 3년

(부모 합산)

  • 한 번에 다 쓰지 않아도 되고, 나눠서 사용 가능
  • 18개월 끝나면 복직 (무급으로 연장되는 게 아님)
  • 단, 7개월째부터는 급여가 줄어듦 (80%, 상한 160만원)

매달 얼마를 받나요? (1인 기준)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원)
7~18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 - 줄어들지만 계속 지급!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 둘 다 쓰면 더 받는 제도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엄마 아빠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올라갑니다.

1~2개월차상한 250만원
3개월차상한 300만원
4개월차상한 350만원
5개월차상한 400만원
6개월차상한 450만원
7개월~일반과 동일 (160만원)

동시에 쉬든, 번갈아 쉬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면,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주의사항

  • 신청기한: 휴직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벌면 급여 제한
  •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 신청 가능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 또는 월 기본급 기준. 모르면 세전 월급을 입력하세요.

6+6 적용 조건 확인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휴직을 시작해야 6+6 특례가 적용됩니다.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