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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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85조의2 (초ㆍ중등학교의 통합ㆍ운영)
제85조의2(초ㆍ중등학교의 통합ㆍ운영)
①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과 교원배치기준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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