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글씨 크기

교육법 제85조 (학교의 설립ㆍ폐지)

제85조(학교의 설립ㆍ폐지)

①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ㆍ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 교육감의, 공ㆍ사립의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ㆍ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ㆍ3ㆍ8, 1995ㆍ12ㆍ29, 1997ㆍ1ㆍ13>

②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 또는 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③각급학교의 폐지, 설립자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ㆍ인가권자가 이를 행한다.

④시ㆍ도교육감은 학교의 설립ㆍ폐지 기타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3ㆍ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5952025. 12. 11.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처분 취소

. 서울 송파구 (비실명화로 생략)에 위치한 ‘D유치원’은 원고들의 선친인 E가 원고 C 명의로 설립하여 19 . . . 피고로부터 당시의 구 교육법 제85조에 따라 3학급 정원 100명 규모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20 . . . 설립·경영자 명의를 원고 C에서 E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E가 20 . . . 사망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34882009. 1. 22.
주유소건축허가처분취소

25m 이상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 (2) 학교 : 정문 또는 후문으로부터 50m 이상 - 교육법 제85조에 의거 교육부장관 또는 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학교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29. 주택법(법률 제6916호)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 ①

대법원 2002다484122005. 1. 27.
손해배상(기)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정한 세출항목에만 지출하여야 할 등록금 등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을 횡령 및 전출한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측에게 이로 인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99두60022001. 2. 23.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특정 종교단체의 종교교육이 구 교육법상의 학교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구 교육법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는 것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126792001. 12. 14.
손해배상(기)

용을 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19의 상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주장에 관하여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항, 제1항이 정한 교육부장관의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은 당사자 간의 설립자변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

헌법재판소 99헌바142000. 3. 30.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당해사건에서 폐쇄명령처분을 다투는 경우 벌칙을 규정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2.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 혹은 학원 형태의 교육기관도 예외없이 학교설립인가 혹은 학원설립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 제85조 제1항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118542000. 9. 8.
학교설립계획승인처분취소등

행정주체의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와 같은 교육 관련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

서울행법 98구149441999. 1. 13.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연구원이 그 지원자격, 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비추어 구 교육법 제85조 소정의 '학교' 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학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95헌바191998. 7. 16.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그 설립ㆍ운영과 교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과 지원 및 규제를 받고(구 교육법 제6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제91조, 사립학교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43조, 제47조, 제54조, 제54조의2),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도 국

헌법재판소 96헌바331998. 7. 16.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있는 교원은 교육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교육부장관은 1994. 1. 15. 교육법 제85조에 의한 □□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 등의 설립자변경인가를 하고, 그 인가의 효력발생시점을 같은 해 3. 1.로 하였다. 청구인들은 교육부장관 및 청구외 인천전문대학 학장이 1994. 3. 1. 자신

인천지법 96가합119891998. 8. 6.
손해배상(기)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대전지법 천안지원 98가합961998. 4. 23.
부당이득금반환

원으로 사용하다가 1993. 2. 16. 위 단층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수선, 증축하였고, 위 피고는 1995. 6. 10. 교육법 제85조 소정의 유치원으로 천안 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유치원을 인가 받아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유치원의 건물 및 대지로 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위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199

대법원 96누40461997. 10. 10.
교원임용절차이행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대법원 96누71511997. 4. 25.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등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대법원 96누36541997. 4. 25.
교원임용절차이행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대법원 94누123951995. 4. 21.
대체조림비부과처분취소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 보전림지 전용협의가 대체조림비의 납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산림법상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94누66661994. 12. 9.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되는 것이며, 그러한 법리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에 당해 사립학교의 설립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된다고 하여( 교육법 제85조 제3항 참조)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논지와 같이 그와 같은 설립자 변경 후 학교법인이 해산됨으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원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사정이 있다 하더

대법원 92도17421992. 12. 22.
교육법위반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가 교육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교회부설 교육기관인 A가 외견상 학교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과목의 구분을 두지 않고 교수진도 자격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법상의 전문학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2도17421992. 12. 22.
교육법위반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가 교육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교회부설 교육기관인 A가 외견상 학교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과목의 구분을 두지 않고 교수진도 자격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법상의 전문학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87도5191989. 9. 26.
교육법위반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가 교육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가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