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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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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84조 (각급학교의 지휘ㆍ감독)

제84조(각급학교의 지휘ㆍ감독)

①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교육감의, 국립의 각급학교와 공ㆍ사립의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ㆍ기술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1991ㆍ3ㆍ8, 1992ㆍ12ㆍ8, 1995ㆍ12ㆍ29, 1997ㆍ1ㆍ13>

②각종학교는 그 준하는 학교의 정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95헌바191998. 7. 16.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제1조), 그 설립ㆍ운영과 교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과 지원 및 규제를 받고(구 교육법 제6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제91조, 사립학교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43조, 제47조, 제54조, 제54조의2),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에

헌법재판소 97헌마701997. 7. 16.
96학년도 대학입시기본계획 등 위헌확인

1. 교육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대학입시기본계획은 교육법 제84조에 규정된 교육부장관의 공·사립대학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행사로서, 그 내용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학입시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는 행정규칙의 성질인 것도 있고, 대학입시제도에 관한 국가의 기본방침을 천명하는 행정계획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2.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1

헌법재판소 97헌마381997. 7. 16.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 위헌확인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느냐에 관하여 보건대, 교육부장관은 공ㆍ사립의 대학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법 제6조, 제84조) , 5ㆍ31 교육개혁방안이나 새대입제도시행 기본계획에 의하여 대학에 부여한 학생선발에 있어서 자율권은 국ㆍ공립대학에 관한 한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자율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5ㆍ

헌법재판소 89헌마891990. 10. 8.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나 사립의 사범대학은 동일하게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교육법 제58조 제1항), 문교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교육법 제84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1호). 또한 국ㆍ공립 및 사립의 사범대학은 4년간의 동일한 수업연한(교육법 제122조)과 같은 분량의 교과(교육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119조, 제120

대구고법 4290행121957. 5. 2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교장은 우 법인의 기부행위 제21조에 의하여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경하여 임면하되 교육법 제87조 제6항, 제84조에 의하여 해임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고에게 보고하고 채용의 경우에는 피고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로서 우 학교의 채용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직학교장의 해임의 병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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