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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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83조 (국ㆍ공ㆍ사립의 구분)
제83조(국ㆍ공ㆍ사립의 구분)
①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는 공립학교(設立主體에 따라 市立學校ㆍ道立學校ㆍ郡立學校ㆍ自治區立學校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는 사립학교라 한다.
②국립ㆍ공립 및 사립의 구분은 학교명에 붙일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지법 서부지원 98가합118401999. 2. 12.
근저당권말소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구 교육법(1997. 12. 13. 폐지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7호 , 제83조 제1항 및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3조에 의하면,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도 사립학교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
울산지법 97가합129891998. 6. 1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이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유치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유치원 교지로 사용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89헌가106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ㆍ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할 것이다. 교육법 제83조는 그 설립ㆍ경영의 주체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별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는 “모든 학교는 국가의 공기로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동등한 학교의 수료자 또는
대법원 83다48,83다카1001983. 6. 1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 공립 또는 사립학교의 확정없이 학교부지로의 기부채납을 국가가 받았다는 인정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