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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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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32조

제132조 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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