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글씨 크기
교육법 제132조
제132조 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