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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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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33조 (고등기술학교의 입학자격)

제133조(고등기술학교의 입학자격)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3년제기술학교,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1950ㆍ3ㆍ10, 1981ㆍ2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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