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글씨 크기
교육법 제134조
제134조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년한 1년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