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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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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34조

제134조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년한 1년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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