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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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49조
제149조
①각종학교라 함은 제81조제1호 내지 제7호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개정 1963ㆍ11ㆍ1>
②각종학교는 제81조제1호 내지 제7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63ㆍ11ㆍ1>
③각종학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써 한다.<개정 1990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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