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글씨 크기
교육법 제148조 (입학연령)
제148조(입학연령) 유치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한다.<개정 1991ㆍ12ㆍ31, 1995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