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글씨 크기

교육법 제148조 (입학연령)

제148조(입학연령) 유치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한다.<개정 1991ㆍ12ㆍ31, 1995ㆍ12ㆍ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