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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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47조
제147조 유치원 교육은 제146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2ㆍ13>
1. 건전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일상의 습관을 기르고 신체의 모든 기능의 조화적 발달을 도모한다.
2. 집단생활을 경험시키어, 즐기어 이에 참가하는 태도를 기르며 협동자주와 자율의 정신을 싹트게 한다.
3. 신변의 사회생활과 환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를 싹트게 한다.
4. 말은 바르게 쓰도록 인도하고 동화 그림책등에 대한 흥미를 기른다.
5. 음악ㆍ유희ㆍ회화ㆍ수기 기타방법에 의하여 창작적 표현에 대한 흥미를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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