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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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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46조 (목적)

제146조(목적)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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