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글씨 크기
교육법 제146조 (목적)
제146조(목적)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