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제1조
제1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교육법 제1조).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적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견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같은 법 제128조의2). 또한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로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다. 교육에 관한 기본법인 교육법은 제1조에서 교육의 목적을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은 피고나 학생 또는 일반인들에 의하여 치유되거나 정당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교육법 제1조(교육의 목적), 제108조(대학의 목적) 및 제74조(교원의 의무)등을 보면, 대학교수에게는 항상 누구에게나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은 물론 대학생에게 지도적 자
유】 상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립학교의 교원은 비록 형식상의 신분에 있어서는 국공립학교의 교사와 같지 않지만, 교육법 제1조가 정하는 교육목적의 구현을 전담하는 사람(교육자)으로서의 사명과 존재가치는 교육공무원에 못잖은 바가 있다. 그리고 또 교육의 자주성의 확보, 교권의 옹호의 필요성이 유독 국공립학교에만 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