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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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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2조

제2조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방침을 세운다.<개정 1981ㆍ2ㆍ13>

1.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견인불발의 기백을 가지게 한다.

2. 애국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발전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평화건설에기여하게 한다.

3. 민족의 고유문화를 계승앙양하며 세계문화의 창조발전에 공헌하게 한다.

4. 진리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창의적 활동과 합리적 생활을 하게 한다.

5. 자유를 사랑하고 책임을 존중하며 신의와 협동과 애경의 정신으로 조화있는 사회생활을 하게 한다.

6.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여 숭고한 예술을 감상창작하고 자연의 미를 즐기며 여유의 시간을 유효히 사용하여 화해명랑한 생활을 하게 한다.

7. 근검노작하고 무실역행하며 유능한 생산자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건실한 경제생활을 하게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2902011. 3. 15.
국회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 운영 대학의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처벌한 사례(2010고합1290)

혼자서 운영하여 온 학교로서, 1999. 7. 29. 박○○의 동생인 박○○을 설립자로 하여 ○○○○○○으로부터 초․중등 교육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각종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4. 9. 17.에는 ○○○○ ○○으로부터 그 설립자(대표자)를 박○○으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

헌법재판소 96헌바771998. 10. 15.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

1.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2.정의규정 내지 선언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다380701997. 2. 14.
손해배상(기)

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대법원 96다198331996. 8. 23.
손해배상(자)

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헌법재판소 89헌가106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애국애족의 정신이나 진리탐구의 정신 등 심성의 건전한 배양을 위한 여러 교육방침(교육법 제2조)이 수립 시행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교육은 피교육자 개인적인 면에서의 인격도야ㆍ학문연마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권자 또는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과 품성을

대구고법 66나1571966. 10. 5.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처분에 적합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원고가 대학교수로서 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바 애국 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 발전하게 하고 같은법 제3조에서 규정한바 교육은 학교내에서 국한할 것이 아니라 널리 사회전역에 걸쳐 지도 계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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