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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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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3조

제3조 교육의 목적은 학교 기타 교육을 위한 시설에서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도 항상 강력히 실현되여야 하며 공민, 과학, 실업과 사범의 교육은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4누148721995. 7. 14.
토지의 잠정등급에 관한 과세처분의 타당성여부

잠정등급에 의한 과세표준(453,647,0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34조의 16, 제236조, 제237조, 교육법제3조, 제5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3,317,710원, 도시계획세 907,290원, 교육세 663,540원, 합계 4,888,540원을 1993. 10. 5.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 89헌가106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위와 같은 교육의 목적은 학교교육의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도 항상 강력히 실현되어야 하지만(교육법 제3조 참조), 오늘날의 교육은 주로 조직화ㆍ제도화된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고, 학교교육의 수행자가 바로 교원이다. 실정법상으로 보면 교원은 교육법 제8

대구고법 66나1571966. 10. 5.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원고가 대학교수로서 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바 애국 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 발전하게 하고 같은법 제3조에서 규정한바 교육은 학교내에서 국한할 것이 아니라 널리 사회전역에 걸쳐 지도 계몽하여야 한다는 신조 아래 헌신노력하여 오던중 국가운명을 좌우할 한일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정체결이 국민의 절대다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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