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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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4조
제4조 교육의 제도, 시설, 교재와 방법은 항상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교육을 받는 자로 하여금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2다484122005. 1. 27.
손해배상(기)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정한 세출항목에만 지출하여야 할 등록금 등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을 횡령 및 전출한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측에게 이로 인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헌법재판소 92헌마261996. 12. 26.
한글전용초등국정국어교과서편찬지시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들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주장 (1)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고, 교육법 제4조는 교육의 교재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93조는 국민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