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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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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5조

제5조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변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는 어느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96다372681998. 11. 10.
학위수여이행

사립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94누148721995. 7. 14.
토지의 잠정등급에 관한 과세처분의 타당성여부

한 과세표준(453,647,0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34조의 16, 제236조, 제237조, 교육법제3조, 제5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3,317,710원, 도시계획세 907,290원, 교육세 663,540원, 합계 4,888,540원을 1993. 10. 5.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서울지법 95가합301351995. 7. 6.
학위수여이행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대학에서 일정 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정한 경우,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87도5191989. 9. 26.
교육법위반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가 교육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가부(적극)

대법원 86누6181988. 11. 8.
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

가. 중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있어서의 심사범위 나. 위 검정에 관한 부적판정처분의 위법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법 83구9101986. 8. 12.
2종교사용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가. 교과용도서의 검정행위가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나. 교과용도서의 검정심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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