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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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6조
제6조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학교 기타의 교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며 모든 교육기관을 지도감독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95헌바191998. 7. 16.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7조, 사립학교법 제1조), 그 설립ㆍ운영과 교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과 지원 및 규제를 받고(구 교육법 제6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제91조, 사립학교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43조, 제47조, 제54조, 제54조의2),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보수 및
헌법재판소 97헌마381997. 7. 16.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 위헌확인
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느냐에 관하여 보건대, 교육부장관은 공ㆍ사립의 대학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법 제6조, 제84조) , 5ㆍ31 교육개혁방안이나 새대입제도시행 기본계획에 의하여 대학에 부여한 학생선발에 있어서 자율권은 국ㆍ공립대학에 관한 한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자율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
대법원 80다2361982. 12. 14.
소유권이전등기
가. 교육구의 소유이었던 공립국민학교부지의 교육구 폐지후의 귀속관계 나. 국유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부동산이 점유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다. 공용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써 용도 폐지의 추정 가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