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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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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7조

제7조 모든 학교는 국가의 공기로서 법령의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동등한 학교의 수료자 또는 졸업자는 국립, 공립 또는 사립의 구별없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02다484122005. 1. 27.
손해배상(기)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정한 세출항목에만 지출하여야 할 등록금 등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을 횡령 및 전출한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측에게 이로 인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헌법재판소 95헌바191998. 7. 16.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법률 제5437호로 폐지)과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는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구 교육법 제7조, 사립학교법 제1조), 그 설립ㆍ운영과 교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과 지원 및 규제를 받고(구 교육법 제6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제91조, 사립학교법 제

대법원 92도17421992. 12. 22.
교육법위반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가 교육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교회부설 교육기관인 A가 외견상 학교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과목의 구분을 두지 않고 교수진도 자격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법상의 전문학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2도17421992. 12. 22.
교육법위반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가 교육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교회부설 교육기관인 A가 외견상 학교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과목의 구분을 두지 않고 교수진도 자격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법상의 전문학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89헌가106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또한 당연하다 할 것이다. 교육법 제83조는 그 설립ㆍ경영의 주체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별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는 “모든 학교는 국가의 공기로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동등한 학교의 수료자 또는 졸업자는 국립ㆍ공립 또는 사립의 구별이 없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89헌마891990. 10. 8.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준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동등한 학교의 수료자 또는 졸업자는 국립ㆍ공립 또는 사립의 구별없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교육법 제7조)하고 있는 것도 국립과 사립의 사범대학 사이에 인정되는 교육의 실질적 균질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결국 국ㆍ공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사자격자와 사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사자격자 사이에는

대법원 87도5191989. 9. 26.
교육법위반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가 교육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가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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