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15. 선고 2010고합1290 판결 [국회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 운영 대학의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처벌한 사례(2010고합1290)]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0고합129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강○○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나. 업무상횡령
다.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강○○ (000000-0000000), ○○○○
주거 의정부시 ○○○ ○○○○○○○○○ ○○○ ○○○
등록기준지 ○○○시 ○○○ ○
2. 가.다. 정○○ (000000-0000000), 대표이사
주거 서울 강남구 ○○○ ○○-○ ○○
등록기준지 김천시 ○○○ ○-○
검사 임관혁, 신응석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피고인 강○○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병수, 채동헌, 이상현, 양소라
법무법인 대륙아주(피고인 강○○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용석, 최종열, 심강섭
법무법인 민(피고인 강○○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민유태, 용응규, 박세희, 윤홍배
법무법인 동서남북(피고인 강○○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개동, 이승금, 김종영, 최용근, 장유식, 한명옥, 이지
은, 권경애
법무법인 바른(피고인 정○○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재협, 조현일, 서범정, 나두현
판 결 선 고 2011. 3. 15.
피고인 강○○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정○○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정○○에게 복지시설 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강○○에 대한 공소사실 중 ○○○○관 1층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국제관 5층 공사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
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강○○은 1995. 12.경부터 2007. 10.경까지 ○○○○○호텔 사장으로 근무하
였고, 2003. 3.경부터 2010. 1.경까지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원의 업무 및 ○○학원에 소속된 ○○대학의 인사․재
정․공사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1996년경부터 당시 처 강○○(2005. 5.경 사망)1),
처남 박○○과 함께 ○○○○○ 외국인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는 한편, 2003. 4. 24. 실
시된 의정부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2004. 4. 15. 실시된 제17
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정○○는 주식회
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강○○, 정○○와 박○○의 공동범행
피고인 강○○은 2003. 3.경 ○○학원 이사장으로서 ○○학원 및 ○○학원 소속의
○○대학 등의 인사․재정․공사 업무를 총괄하던 중, 의정부시 ○○동 000에 있는 ○
○대학에서,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이하 ‘○○건축사사무소’라고 한다. 이하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인 정○○에게 ○○대학의 각
종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금액 결정 업무를 맡긴 후, 피고인 정○○
로부터 공사업체와 공사금액 등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정○○에게 ‘공사업체들
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려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아 ○○학원
사무국장인 박○○에게 전달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정○○는 그에 따라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피고인 강○○이 승인한 계약서상 금액과 과대 계상한 금액(반환할 금
액)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대학 담당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공사
업체들로부터 부풀려 지급한 공사금액을 돌려받아 위 박○○에게 전달하고, 박○○은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피고인 강○○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기로 결의하였다.
1) 본명은 박○○, 미국에서 피고인 강○○과 결혼하면서 남편의 성에 따라 이름을 강○○로 하였다. 이 하 ‘강○○’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 강○○, 정○○와 박○○은 2005. 1. 13.경 ○○대학에서, ○○대학
○○○○관 신축에 따른 전력승합공사를 ○○전기에 발주하고, 2005. 1. 20. ○○대학
교비에서 전기공사대금 명목으로 ○○대학 교비 1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송금한 후, 다음날인 2005. 1. 21. ○○전기 대표 홍○○으로
부터 9,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9. 22.경부터 2010. 1. 13.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학 국제관 공사, ○○○○관 공사 및 ○○
관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로부터 7억 원, ○○○○○○○로부터 8억
1,000만 원, ○○기업으로부터 4억 1,000만 원, ○○석건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
○○○○○○○○○로부터 3억 원, ○○건재로부터 2억 원 등 과다하게 지급한 공사비
합계 25억 7,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각 금원을 돌려받을 무렵 피고인 강○○의 정치
활동자금이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강○○, 정○○는 위 박○○과 공모하여 ○○대학 교비 25억 7,000만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피고인 강○○과 박○○, 강○○의 공동범행
○○대학은 ○○학원 산하 대학이고 ○○○○○ 외국인학교는 ○○대학과는 전혀 별
개의 학교이므로 ○○대학 교비를 ○○○○○ 외국인학교에 지원을 할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학원 설립자이자 피고인 강○○의 부(父) 강○○과 ○○학원 이사장인 피
고인 강○○, ○○학원 사무국장이자 ○○○○○ 외국인학교 대표인 위 박○○은 ○○
○○○ 외국인학교의 부족한 시설이나 운영자금을 ○○대학의 시설 및 자금으로 지원
하기로 결의하였다.
2004. 3. 31.경 ○○대학에서 ○○○○○ 외국인학교의 용역업체인 ○○○○○○에
청소용역비 550만 원을 ○○대학 교비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1.경부
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 외국인학교의
인건비, 청소용역비, 유류비, 전기사용료 등 합계 932,336,318원을 ○○대학 교비로 지
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강○○은 위 강○○, 박○○과 공모하여 ○○대학 교비 932,336,318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3. 피고인 강○○과 박○○의 공동범행
○○○○○ 외국인학교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
○ 외국인학교의 교비회계 수입이므로 이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강○○은 2003. 1.경 정치활동 입문을 앞두고 ○○○○○ 외국인학교 대표인
위 박○○에게 ‘○○○○○ 외국인학교의 돈으로 선거자금이나 생활비를 대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 박○○이 이를 승낙하였다.
가. 선거자금 내지 가수금 반제 명목 사용
2003. 1. 3.경 ○○대학에서, 피고인 강○○의 요구에 따라 박○○은 ○○○○○
외국인학교 자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강○○ 명의의 ○○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
○○ 외국인학교 교비를 학교 운영과는 무관한 용도인 피고인 강○○의 선거운동, 사
조직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합계 1,998,356,092원을 사용하였다.
나. 거래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 사용
위와 같은 피고인 강○○의 정치활동자금 및 생활비 지원 요구에 따라, 박○○은
○○○○○ 외국인학교 교비로 비자금을 조성할 생각으로 거래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
서를 받고 매출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거나, 허위세금계산서의 매출금 상당
액을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처럼 인출한 후 빼돌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기로 하
였다.
박○○은 2007. 1. 5.경 의정부시 ○○동 000-0에 있는 ○○○○○ 외국인학교에
서, 사실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유소 대표 신○
○에게 부탁하여 그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그 거래대금 명목으로
2,114,000원을 ○○○○○ 외국인학교 교비에서 인출하여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2004.
7.경부터 200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 52,496,000원, ○○주
유소 136,200,093원, ○○○○ 55,170,320원, ○○○○○ 8,510,000원, ○○○○
13,146,000원, ○○○○○○ 49,780,000원, ○○○○ 18,400,000원, ○○○○ 4,500,000
원, ○○○ 60,700,000원, ○○○○○ 60,000,000원, ○○○○○○ 20,000,000원 등 각
종 거래업체들로부터 허위계상하여 지급하였다가 돌려받거나 회계상 거래대금 명목으
로 인출하여 빼돌린 금원 합계 478,902,413원을 피고인 강○○의 정치활동자금이나 생
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직불카드’ 임의 사용
위와 같은 피고인 강○○의 생활비 지원 요구에 따라, 박○○은 2006. 12.경 ○○
○○○ 외국인학교 교비가 입금되는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직불카드를 피고인 강○○
의 집사로 일하는 강○○에게 교부하였다.
2006. 12. 13.경 위 강○○은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 외국인
학교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2006. 12. 1개월분 직불카드 대금 1,418,270원이 ○○○○
○ 외국인학교 교비로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강○○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음식
점, 할인점, 주유소, 골프점, 화장품, 레포츠, 신대동종합주방, 일식, 파리크라상, 이마트
양주점 등에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07,654,570원 상당의 카드대금이 ○○○
○○ 외국인학교 교비로 결제되게 하였다.
라. 가공 강사료 명목 사용
위와 같은 피고인 강○○의 생활비 지원 요구에 따라, 박○○은 피고인 강○○의
아들 과외교사들과 가정부 급여를 ○○○○○ 외국인학교 교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박○○은 2008. 7. 4.경 사실은 피고인 강○○의 아들 과외교사인 한○○가 ○○○
○○ 외국인학교 강사가 아님에도, 위 학교 강사인 것처럼 강사료 명목으로 150만 원
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강○○의 아들 과외교사 한○○, 김○○, 피고인 강○○의 집 가정부 최○○의
딸 한○○ 등에 대하여 강사료 명목으로 합계 49,2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강○○은 위 박○○과 공모하여,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 외국인학교 교비회계 수입 중 합계 2,634,143,075원(= 1,998,356,092원 +
478,902,413원 + 107,654,570원 + 49,230,000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4. 피고인 강○○과 강○○의 공동범행
피고인 강○○과 강○○은 피고인 강○○의 선거 내지 의정활동을 돕는 측근이나 ○
○중․고등학교의 ○○감독들을 ○○대학에 경비, 미화 용역을 제공하는 ○○○○○○
○의 용역자 명단에 등재시켜 ○○대학 교비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강○○과 강○○은 2003. 7.경 피고인 강○○의 의정활동 비서로 근무하는
김○○을 마치 ○○대학에서 미화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자인 것처럼 ○○○○○○○
(○○)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2003. 8. 초순경 ○○대학 교비로 위 김○○에 대한
2003. 7.분 용역대금 2,475,000원을 ○○○○○○○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 김○○에 대한 용역대금 합
계 149,050,000원, 피고인 강○○의 선거참모로 근무하였던 홍○○에 대한 용역대금
합계 27,280,000원, ○○중․고등학교 ○○감독으로 근무하였던 장○○에 대한 용역대
금 합계 24,530,000원, ○○중․고등학교 ○○감독으로 근무하였던 정○○에 대한 용역
대금 합계 109,076,000원 등 총 309,936,000원의 용역대금을 ○○대학 교비로 지급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 강○○은 위 강○○과 공모하여 ○○대학 교비 309,936,000원을 횡령
함과 동시에, ○○대학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5. 피고인 강○○과 김○○의 공동범행
피고인 강○○은 2009. 5. 하순경 ○○대학에서, ○○대학 ○○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 대표인 김○○에게 ‘견적가보다 2억 원가량의 공사대금을 과대 계
상하여 계약을 체결해줄 테니 부풀려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라고 요청한 다음, 2009.
7. 20.경부터 2009. 9. 14.경까지 4회에 걸쳐 ○○대학 교비로 공사대금 2,030,000,000
원을 김○○에게 지급하고, 김○○은 ○○○○○의 하청업체들과 공사대금을 과대 계
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각 지급한 후, 2009. 8. 4.경부터 2009. 10. 13.경
까지 사이에 하청업체인 ○○○○산업으로부터 1,000만 원, ○○○○로부터 8,500만
원, ○○○○으로부터 2,000만 원, ○○○○로부터 1,000만 원, ○○○○○○로부터
2,000만 원, ○○○○로부터 5,000만 원, ○○○○○○로부터 500만 원 등 부풀려 지급
한 공사대금 합계 2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강○○은 김○○과 공모하여 ○○대학 교비 2억 원을 횡령함과 동시
에,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강○○의 일부 법○○술, 피고인 정○○의 법○○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 정○○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의, 제4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황○○의 각 진술기재
1. 박○○, 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박○○, 정○○, 홍○○, 이○○, 정○○, 김○○, 강○○, 황○○, 허○, 전○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임○○, 강○○, 허○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강○○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자료 첨부, 강○○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
정방지법 사건 처분 경과 확인, 중앙선관위 게시 제18대 총선 주요일정표, ○○석건 하
도급계약서 등 첨부보고, 국회의원 강○○의 제18대 총선 자료 첨부)
1. 재산등록자료, 한글 번역문서, ‘○○○○’ 등 명의로 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이 기재
된 문건 3매 사본,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전기 주), 2006 휴가후.xls
(balance), ○○(삼-수정 파일), ○(○ old file 파일), 2006 휴가후.xls(2007 ○○ 파일),
2006 휴가후.xls(5층 분류 파일), 2006 휴가후.xls(○○ 월말장부 파일), 2006 휴가
후.xls[○○ 월말장부(2) 파일], 2006 휴가후.xls(월별 5 ○○ 지출 파일), 2006 휴가
후.xls(연말입출입 파일), 2006 휴가후.xls(○ 파일), 2006 휴가후.xls[○(2) 파일], 2006
휴가후.xls, ○○대학 연도별 및 업체별 매입내역(VAT 포함) 1부, 홍○○ 작성 리턴 공
사금액 정리 문건, 임○○ 작성 리턴 공사금액 정리 문건, 공사대금 입금 및 반환과 관
련된 은행 거래내역서, 철근자재 납품 계약서, 12억 원이 입금된 ○○건재의 통장 사
본, 현금 2억 원을 조성한 전○○ 등의 통장 사본, 김○○ 명의 ○○○○은행 계좌에
대한 2004. 1. 1.-2010. 2. 10. 기간 입출금거래 내역서 1부, ○○기업 지하주차장 공사
거래내역, (주)○○전기 이면계약 반환금액 내역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강○○의 일부 법○○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의, 제4회 공판조
서 중 증인 황○○의 각 진술기재
1. 박○○, 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정○○의 진술서
1. 각 미화관리계약서, 견적가, 합의가, 청소용역비, 유류비 등 무상지원 내역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강○○의 일부 법○○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의, 제4회 공판조
서 중 증인 황○○의 각 진술기재
1. 박○○, 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 박○○, 김○○, 강○○, 황○○,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황○○, 정○○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서류 중 ○○○○○○ 강○○ 기자 건 사본 첨부, ○ 가지급금, 가
수금, 차입금 관련 회계자료 첨부, 비자금 중 경기도○○협회 및 경기도○○협회 지원
금 내역 첨부, 정○○ 보관금 6억 원 입금내역 및 소재확인)
1. 금전출납부, ‘○○○ ○○○ 강○○ 기자 건’이라는 제목의 서류철 사본 1부, ‘○○○
○’ 등 명의로 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이 기재된 문건 3매 사본, 2006 휴가
후.xls(balance), ○○(삼-수정 파일), ○(○ old file 파일), 2006 휴가후.xls(2007 ○○
파일), 2006 휴가후.xls(5층 분류 파일), 2006 휴가후.xls(○○ 월말장부 파일), 2006 휴
가후.xls[○○ 월말장부(2) 파일], 2006 휴가후.xls(월별 5 ○○ 지출 파일), 2006 휴가
후.xls(연말입출입 파일), 2006 휴가후.xls(○ 파일), 2006 휴가후.xls[○(2) 파일], 2006
휴가후.xls, ○○○○○ 외국인학교 2004. 5.말 경리업무보고, ○○○○○ 외국인학교
리베이트 지급내역, ○ 가지급금, 가수금, 차입금 등 현황 1부, 김○○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부, ○○○○○ 외국인학교 ○○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지출증빙(업체
이용대금 입금내역) 1부, ○○주유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신○○ ○○ 계
좌거래내역서 2부, 한○○·김○○·한○○ 가공강사료 지급내역 1매, ○○○○○ 외국인
학교 직불카드 사용내역 1부, ○○○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주
유소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
○○○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테크노마트)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아 횡령 1매, 경기도○○협회 및 경기도○○협회 관련 지급내역 1부, 경기도○
○ 및 ○○협회 강○○ 자금지원내역 회신자료 1부, ○ 가지급금, 가수금 등 명목 횡령
내역 1부, ○○○○○ 교비횡령 관련 범죄사실 재검토 결과 수사보고 1부, 2010고합
261 판결문 사본 1부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 강○○의 일부 법○○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의 진술기재
1. 박○○, 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박○○, 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용역비 청구금액 산출표 각 1부, 서운○○(주) 용역비 청구서(2003-2009) 각 1부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 강○○의 일부 법○○술
1. 김○○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 공사수입금 관련 문건,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6부,
○○○○○ 리턴업체 및 리턴금액 정리표, 김○○ 작성의 반환받은 공사대금 내역서 1
부, 7개 하청업체 작성 발주의뢰서, 견적서 사본, ○○○○○ 하도급업체 반환금 정리
표 1부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박○○과 피고인 정○○가 피고인 강○○의 활동자금을 댄다는 이유로 독자적으로
공사대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것이고, 피고인 강○○은 위 범행에
가담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강○○은 2003. 3. 8. ○○학원의 이사장으
로 취임한 후 2003. 4. 24.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08. 4. 9. 실시
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다시 당선된 사실, ② 피고인 강○○은 1990년경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전처 강○○를 만나 결혼하여 처남인 박○○을 알게 되었
고, 한편 피고인 정○○는 1995년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6
년경 ○○알루미늄의 전무인 친구로부터 박○○을 소개받고 박○○을 통하여 1998년
경 피고인 강○○과 ○○학원의 설립자인 강○○을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
대학의 겸임교수로 재직한 사실, ③ 박○○은 1996년경 여동생인 강○○와 함께 ○○
○○○ 외국인학교를 인수한 이후, 1996년경부터 2004. 9.경까지 위 ○○○○○ 외국
인학교의 사무처장으로, 2004. 9.경부터 2010. 2. 현재까지 위 ○○○○○ 외국인학교
의 대표자(이사장)로 각 재직하면서 위 ○○○○○ 외국인학교를 관리하고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2003. 3.경부터 2009. 8.경까지 위 ○○학원의 사무처장(2004. 9. 1.부
터 2008. 7. 31.까지는 ○○대학의 행정관리처장, 2008. 8. 1.부터 2009. 8. 1.까지는 ○
○대학의 사무국장을 각 겸임)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강○○의 지시를 받아 ○○학원
및 ○○대학의 공사계약 체결, 운영 등 제반 행정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사실, ④
피고인 정○○는 ○○대학 국제관 인테리어공사, ○○○○관 공사, ○○관 지하주차장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업체들을 관리하면서 하도급업체들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려 지급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박○○에게 전달하는 방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데, 2004. 9. 22.경부터 2010.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전기 등 6개 하도급업체로부터 총 25억 7,000만 원을 돌
려받아 이를 박○○에게 전달한 사실, ⑤ 피고인 정○○가 최초로 하도급업체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한 국제관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대학은 ○○○○○○에게
2003. 9. 5. 1,375,000,000원, 2004. 3. 26. 9,000,00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한 사실, ⑥
한편, 피고인 정○○는 2008. 3.경 ○○○건설의 명의를 빌려 ○○○건설 명의로 ○○
대학으로부터 ○○관 지하주차장 공사를 118억 원에 수주받았다가 2008. 11. 20.경 강
당의 면적을 넓혀 증축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36억 3,000만 원
이 증액되어 154억 3,000만 원이 되었었는데, 그 후 ○○○건설이 부도가 나자 2008.
12.경 ○○○건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허○을 대표이사로 정하여 ○○○건설을
설립하고, 2009. 1. 16.경 ○○관 지하주차장 공사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대학
과 ○○○건설 사이에 69억 1,9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건설
로 하여금 위 공사를 승계하도록 한 후 2009. 10.경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 ⑦ 박○○
은 2010. 8. 3.경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0고합261)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 10. 2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2010노21642))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피고인 정○○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강○○으로부터 ○○대학 국제관 인
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최초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받았고, 피고인 강○○이 돌려받을
2)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대법원 2010도14780호로 상고하였다.
금액을 알려주면서 돌려받은 금액은 박○○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였다. 국제관, ○○○
○관 공사에 대하여는 피고인 강○○이 공사업체마다 견적서를 일일이 확인하고 돌려
받을 금액도 확인하였으나, ○○관 지하주차장 공사에 대하여는 내가 ○○○건설의 명
의를 빌려 직접 공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각 공사업체별로 돌려받을 금액을 피고인 강
○○과 협의하지는 않았다.’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정○○의 수사 및 재
판과정에서의 진술 경위와 내용을 보면 이는 피고인 강○○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정○○가 처벌을 감수하면서 비밀을 털어놓는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정○○는 ‘피고인 강○○으로부터 검찰이 ○○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전날인 2010. 1. 20. 23:30경 “검찰이 압수수색
을 나가니까 내가 사인한 서류들을 치워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건축사사무소의
황장서 이사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강○○이 사인한 서류들을 치우라고 지시하였다.’라
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정○○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 2010. 1. 20. 오후
11:34경 000-000-0000번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약 5분 8초간 통화한 내역이 있고, 위
전화번호는 ○○대학 본관 2층의 ○○처장실 전화번호로 ○○처장실은 ○○학원 이사
장실과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는 곳에 위치해 있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한편, 피고인 정○○는 피고인 강○○으로부터 비자금조성에 관한 지시를 최초
로 받은 시기와 관련하여 2004년 하반기라고 진술하거나 ○○대학이 2004년 ○○종합
건설과 계약하기 이전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번복되고 있으나, 피고인 정○○가
최초로 비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때는 위와 같이 진술할 무렵부터 약 6년 정도 전이
므로 그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반면 연도와 관계없이 피고
인 강○○으로부터 비자금 조성지시를 최초로 받은 시기에 관하여 ○○대학 국제관의
인테리어공사를 할 때부터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위 최초 지시를 받
은 연도에 관한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④ 박○○은 피고인 강○○
의 처남으로서 피고인 강○○의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정○○는
1998년경 박○○을 통하여 ○○학원 공사를 하게 된 후 ○○대학이 발주하는 대부분
의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2000. 8. 21. 피고인 정○
○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사무실을 ○○학원 소유의 건물로 옮기면서 월세
없이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대보증금도 지급하지
않고 위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 정○○ 및 박○○은 당시 피고인 강○○과 상당
한 신뢰관계를 쌓은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산정한 후 부풀려 지급한 금액
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고인 정○○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 강○○이 비자금 관리를 박○○뿐만 아니라 피고인 정○○에게 맡겨둘 만한 충분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⑤ ○○대학의 직원인 이○○도 피고인 강○○과 피고인 정○○
의 관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정○○가 피고인 강○○의 오른팔이라는 소문
이 날 정도로까지 친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이○○은 이 법정에서 ‘피고
인 정○○로부터 “○○○○관 공사나 ○○관 공사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피고인 강○○
에게 직접 보고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⑦ 2004. 9.
경부터 2006. 4.경까지 조성된 비자금이 890,000,000원인데, ○○○○○ 외국인학교 직
원인 정○○이 작성한 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2004. 9. 22.경부터 2006. 9. 7.경까지 사
이에 피고인 정○○가 ○○○○○○○, ○○전기, ○○○○○○○○○○ 등으로부터 반
환받아 박○○에게 가져다 준 금액이 9억여 원인 등 위 기간 동안에 박○○과 정○○
가 조성한 비자금은 대부분 피고인 강○○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검찰
이 ○○○○○ 외국인학교의 박○○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 강○○ 기자
건’이라는 제목의 서류철에는 “의원님(피고인 강○○을 의미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
하여 ○○○○○를 비롯하여 대학의 여러 부서에서 여러 업체를 통하여 활동을 지원하
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아는 교직원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
국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예] 경기도○○협회 : 인건비, 각종대회의 트로피를
비롯한 제반경비 지원 및 시군 협회장 관련 경조사 조화 등”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강○○을 지원하는 행위는 ○○○○○ 외국인학교를 포함하여 조직적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인 강○○이 재산등록한 현황을 보면, 2004
년도의 재산총액은 431,710,000원, 2005년도의 재산총액은 358,150,000원, 2006년도의
재산총액은 341,780,000원, 2007년도의 재산총액은 349,400,000원, 2008년도의 재산총
액은 273,720,000원, 2009년도의 재산총액은 585,980,000원임을 알 수 있는바, 두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피고인 강○○의 재산상태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것을 보면 다른
경로로 여러 활동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 강○○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박○○에게 저의 가족 생활비를 지급해주도록 부탁하였고, 저 대신 강○○이 저
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박○○에게 얘기하여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제가 박○○이나 황○○을 통해서 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이 학교공사 과정에서 공사금액을 부풀려 조성한 비자금인 줄은 몰랐다.’라고 진
술하여 적어도 박○○ 및 ○○○○○ 외국인학교 직원 황○○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⑪ 피고인 강○○의 주장과 같이 박○○과 피고인 정○
○가 독자적으로 ○○대학 공사와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면, 박○○과 피고
인 정○○는 피고인 강○○뿐만 아니라 ○○대학의 총장이자 피고인 강○○의 모(母)
김○○ 및 ○○학원의 설립자인 강○○이 알지 못하도록 둘만이 은밀하게 비자금을 관
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박○○은 2004. 5.경부터 정○○에게 비자금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하였고, 또한 박○○은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을 피고인 강○○
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 강○○ 몰래 비자금을
조성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⑫ 피고인 정○○는 대학공사 담당직원
이나 하청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공연히 공사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였는데, 이는 ○○
학원의 이사장인 피고인 강○○의 지시가 없었다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⑬ 강○
○은 수사기관에서 ○○학원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대부분 강○○의 주관 아래 ○○종
합건설에서 시공을 해오다가 피고인 강○○이 ○○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건설, ○○○○○○건설 등 시공사가 다양해진 이유에 관하여, “제가 나이를 점
차 먹다보니 일일이 학교 공사를 주관할 수가 없어 아들인 강○○에게 맡겨서 공사업
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주관하게 한 것이고, 그래야 피고인 강○○도 대외적으로 체면
이 살 것 같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강○○은 ○○학원의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대학의 공사를 직접 주관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한 점, ⑭ 피고인 강○○은 수사기관에서 ‘나는 국제관, ○○○○관, ○○관 공
사에서 설계도와 인테리어시 각 안들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모서리
를 각지게 할 것인지 둥글게 할 것인지, 바닥을 카페트로 할 것인지 마루로 할 것인지
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공사의 세세한 부분까
지 ○○쓴 것으로 보이는 점, ⑮ 피고인 강○○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정
○○ 및 박○○과 만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한 점, 특히 피고
인 강○○이 적어도 관여한 사실을 인정3)하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마찬가지
로 공사업체로부터 부풀려 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받는 방법의 수법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강○○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정○○ 및 박○○
과 공모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고, ○○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
라서 피고인 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강○○은 ○○○○○ 외국인학교를 관할하거나 운영․결정할 수 있는 위치
에 있지 않았고, 박○○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며 박○○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청소용역업체인 ○○○○○○는 (박○○의 동생) 박○○의 소유여서 박○○이 전적인
수혜자이고, 피고인 강○○으로서는 ○○대학의 교비로 전기료, 공과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피고인 강○○은 ○○○○○ 외국인학교에 건물만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았지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박○○이 ○○학원 사무
국장, ○○대학 사무처장과 함께 ○○○○○ 외국인학교 이사장을 겸직하면서 단독으
로 범행한 것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외
국인학교는 설립시부터 ○○대학으로부터 건물, 버스, 청소용역비, 각종 공과금을 지원
받았고, 피고인 강○○이 2003. 3. 8. ○○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하
3)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 위와 같은 지원을 받았던 점, ② 피고인 강○○은 ○○○○○ 외국인학교가 사용하
고 있는 ○○대학의 건물인 국제관 5층을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어 그 주거지에서 발생
되는 전기료 등의 공과금이 어떻게 납부되는지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강○○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강○○ 및 그 처 강○○로 하여금 ○○
○○○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므로 아들인 피고인 강○○을 보고 ○○○○
○ 외국인학교와 관련된 공과금이나 유류대금 등을 계속 지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
어 피고인 강○○이 ○○○○○ 외국인학교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강○○이 ○○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위와 같은 지원은 계속되었는
바, ○○학원의 이사장인 피고인 강○○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박○○은 수사기관에서 ‘○○○○○○에 지급된 청소용역비와 관련하여
서는 박○○, 박○○, 피고인 강○○이 의논하여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
○○○ 외국인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관하여도 ‘강○○ 설립자에게 ○○○○○에
서 일할 사람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여 강○○이 ○○○○○ 외국인학교 직원 3-4명을
○○○○○○○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후 ○○○○○ 외국인학교에서 일하도록 한 것이
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채용된 직원들은 피고인 강○○이 이사장으로 취임
한 이후에 채용된 직원들인 점, ⑤ 박○○의 진술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진술 경
위와 내용을 보면 피고인 강○○에게 근거없는 누명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박
○○ 역시 피고인 강○○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뒤 처벌을 감수하면서 비밀을 털어놓는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강○○은
2003. 3. 8. ○○학원의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
대학의 ○○○○○ 외국인학교 지원을 묵시적·포괄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강○○이 문구점, 주유소, 공구점 등과의 거래를 인식할 수는 없고, 박○○
이 공사비 횡령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피고인 강○○에게 임의로 생활비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은 ‘○○
○○○ 외국인학교 초기에는 강○○가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을 하다가 2002년 말경부
터 건강이 나빠져서 박○○이 학교를 운영하였는데, 강○○가 학교를 운영할 때부터
생활비, 과외비 등을 가져갔기 때문에 박○○이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계속해서 주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황○○은 ‘내가 2000. 7.경 ○○○○○ 외국인학교에 입
사할 때부터 피고인 강○○ 가족들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강○○가
○○○○○ 외국인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있어 재무책임자인 박○○과 협의하여 생활비
를 지급하였다. 2004. 6.경 피고인 강○○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후부터는 나와 박○○이 상의하여 ○○○○○ 외국인학교 거래업체들로부
터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돈을 되돌려받아 이 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라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강○○가 ○○○○○ 외국인학교에서 일을 할 때에는 ○○○
○○ 외국인학교 자금에서 피고인 강○○ 가정의 가정부, 자녀들 과외교사 비용이나
기타 공과금 등을 집행하였고, 위와 같은 행태는 강○○가 사망하고 박○○이 ○○○
○○ 외국인학교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어 왔는바, 피고인 강○○도
강○○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2002. 11. 18. ○○○○○ 외국인학교의 지출결의서에 서
명을 하는 등 ○○○○○ 외국인학교 업무에 상당부분 관여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충
분히 알았다고 보이고, 이에 더하여 ○○○○○ 외국인학교 자금을 통한 생활비 등의
지원이 강○○의 사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강○
○은 강○○가 사망한 이후에도 ○○○○○ 외국인학교의 자금으로 피고인 강○○ 가
족의 생활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 강○○은 2004. 6.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2004.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강○○이 ○○○○○ 외국인학교의 교비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되
자, 강○○은 2004. 5. 28.경 횡령금 반환 명목으로 ○○○○○ 외국인학교에
1,077,000,000원을 입금하였는바, 피고인 강○○은 위와 같이 2004. 5.경 의정부지방검
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박○○이 ○○○○○ 외국인학교 자금을 이용하여 피
고인 강○○의 선거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박○○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강○○으로부터 2003년 보궐선거가 실시될 무렵에
선거자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강○○에게 “○○○○○
자금을 먼저 쓰고, 나중에 메워 넣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강○○
은 수사기관에서 ‘○○○○○ 외국인학교를 피고인 강○○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 외국인학교에 돈을 지원해 주면 피고인 강○○에게 이야기를 해주었
다. ○○○○○ 외국인학교의 부지와 건물, 각종 비품을 제공하고 운영비로도 수억 원
씩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회계를 보고받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 강○○에게 ○○○○○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강○○이 다 알아서 할 것으로 알
고 나는 경제적인 지원만 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2002. 3.경 발간된
○○대학 평생교육원 지역사회 최고지도자 과정 제5기 원우수첩과 2002. 9.경 발간된
제6기 원우수첩에 피고인 강○○의 직업이 ○○○○○ 외국인학교의 대표라고 기재되
어 있는바, 피고인 강○○은 ○○○○○ 외국인학교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
이는 점, ⑥ 피고인 강○○은 2003년 보궐선거, 2004년 17대 총선, 2008년 18대 총선
의 각 선거자금,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경기도 ○○협회 및 경기도 ○○협회 운영지원
금, 기타 피고인 강○○이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있는 단체에 대한 회비 및 의정활동
비, 가족의 생활비 등 피고인 강○○이 사용하는 비용 일체에 대해서 박○○에게 필요
한 돈을 얘기하여 지급받아 사용하였는바, 박○○이 개인 자금으로 피고인 강○○을
지원하여 주지 않는 이상 박○○ 운영의 ○○○○○ 외국인학교의 자금으로 지원받는
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⑦ 피고인 강○○의 가족들이 ○○
○○○ 외국인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생활비는 2004. 1.경부터 2009. 9.경까지는 매월 약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였고, 2009. 9.경부터 2010. 1.경까지는 매월 330만 원
정도로 적은 금액이 아니었던 점, ⑧ 정○○은 이 법정에서 ‘박○○이나 황○○으로부
터 “피고인 강○○이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이 자체에 플러스된 것을 많이 보여 주
면 자꾸 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분리를 해달라.”라는 말을 듣고 ○○장부와 ○장부를
분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강○○이 ○○○○○ 외국인학교의 이사장
인 박○○과 그 직원인 황○○에게 요구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⑨ 박○○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강○○이 요청하여 피고인 강○○의 자녀들의 과외
교사인 한○○, 김○○과 피고인 강○○의 가정부의 딸인 한○○, 경기도 ○○협회의
이사인 우○○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강
○○은 박○○이 ○○○○○ 외국인학교 자금을 어떻게 조성하였는지에 관하여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박○○ 등으로부터 지급
받는 돈이 ○○○○○ 외국인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전출되는 돈이라는 사정은 포괄적으
로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강○○은 김○○ 등을 ○○대학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피고용인으로 기재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대학에 근
무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횡령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은 피고
인 강○○의 지구당사무실에서, 홍○○는 피고인 강○○의 선거캠프에서 근무하는 자
이고, 정○○은 피고인 강○○의 추천으로 ○○중․고등학교에서 ○○감독을 하는 자
이며, 장○○도 ○○중․고등학교에서 ○○감독을 하는 자인 점, ② 강○○은 수사기관
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일일이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강○○이나 박○○이 나와 김
○○ 학장에게 용역인원에 포함시키자고 보고를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박○○은 수사기관에서 ‘김○○, 홍○○, 장○○, 정○○의 경우
설립자인 강○○이 설립자실로 불러 월급을 얼마를 정해서 어디에 근무할 직원이니 채
용을 하라고 지시하면 나는 소관부서인 사무처장에게 채용통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
고 있는 점, ④ 그 후 ○○대학의 사무처장인 원○○가 ○○○○○○○의 직원인 박○
○에게 김○○, 홍○○, 장○○, 정○○의 이력서를 주면서 월급의 액수를 정하여 용역
인원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고, 박○○은 위 사람들을 ○○○○○○○ 직원으로 등재
한 후 ○○대학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도록 한 점, ⑤ 원○○는 수사기관에서 ‘강○○
은 ○○대학에서 오래 전부터 용역직원을 고용하여 왔고,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문제, 급여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다. 정상적으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해당 기관의 인사부서에 지시하면 되는데, 용역급여를 ○○대학 교비에서 지급하면서
○○대학과는 무관한 호텔이나 농장, ○○중․고등학교 등에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것
은 우리에게 용역직원을 쓰라는 지시와 같다. 그리고 강○○은 가끔 직접적으로 용역
직원을 쓰라는 지시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 강○○은 수사기관에
서 ○○중고등학교 ○○감독 정○○에 관하여 ‘○○고등학교 측으로부터 ○○감독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정○○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당시 강○○이 ○○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셨는데, 제가 아버지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용역대금으로 정
○○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⑦ 피고인 강○○은 수
사기관에서 ‘홍○○나 김○○이 내 비서로 일하면서 학교법인 일도 가끔 하였다. ○○
중고등학교 ○○감독 정○○을 추천한 것은 사실이나 장○○을 추천하지 않았다. 김○
○는 내가 강○○에게 취업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는 하였으나 ○○대학에서 이들 급
여가 어떻게 지출되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홍○○, 김○○ 등이 ○○대
학에서 일을 한 것이 맞는다면 ○○대학의 직원으로 등재하면 충분함에도 굳이 ○○○
○○○○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강○○은 강○○과 공모하여 김○○, 홍○○, 장○○, 정○○을 마치 ○○대학
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자인 것처럼 ○○○○○○○에 등재한 후 ○○대학의 교비
로 그 용역대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강○○은 강○○의 부탁으로 당시 공사를 하던 김○○에게 1억 8,000만 원
을 빌렸을 뿐 처음부터 김○○과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은 2009. 6. 8. ○○대학과 사이에 ○○
대학 B동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09. 6. 8.부터 2009. 9. 11.까
지, 공사금액은 2,030,000,000원으로 정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
후 ○○○○○은 ○○대학으로부터 위 공사의 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009.
7. 20. 1차 기성금 184,545,455원을, 2009. 7. 28. 2차 기성금 917,272,727원을, 2009.
8. 31. 3차 기성금 650,000,000원을, 2009. 9. 14. 4차 기성금 93,636,364원을 각 지급
받은 사실, ③ 김○○은 ○○○○○의 하청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과대지급한 후 정
상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였는데, 2009. 8. 4.경부터
2009. 10. 13.경까지 사이에 하청업체인 ○○○○산업으로부터 1,000만 원, ○○○○로
부터 8,500만 원, ○○○○으로부터 2,000만 원, ○○○○로부터 1,000만 원, ○○○○
○○로부터 2,000만 원, ○○○○로부터 5,000만 원, ○○○○○○로부터 500만 원 합
계 2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은 2010. 2. 9. 검찰에서 피고인 강○○에게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09. 3.경 ○○대학 관재과 김○○ 계장이 나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대학 ○○관
인테리어 설계를 맡아 해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2009. 5. 말경 인테리어공사 설
계를 마치고 설계도면을 김○○ 계장에게 넘겨주자 김○○ 계장이 공사견적을 뽑아오
라고 하여 견적가를 맞추어보니 18억 원정도 소요될 것 같아 그 견적가를 피고인 강○
○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강○○이 나에게 정상 공사금액 18억 원에 2억 원을 더해
서 20억 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2억 원은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하였다.
2009. 3.경부터 2009. 5. 말경까지 ○○관 인테리어공사 설계를 하면서 피고인 강○○
을 가끔 만나 설계에 대해 여러 가지 의논을 한 사실이 있는데, 어차피 ○○대학 공사
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인 피고인 강○○이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인 견적가를 말해
준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 후 김○○은 2010. 2. 23. 검찰
조사시 위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강○○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 피고인
강○○이 위 돈을 김○○로부터 지급받기 전에는 김○○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고,
위 돈을 받으면서 전액을 현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았으며, 차용증을 작
성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 등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 김○○은 2009. 12.경 강○
○에게 7,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2,000만 원을 마저 만들지 못했다. 2,000만 원은 모
자란다.”라고 말하였는데, 만일 김○○이 피고인 강○○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마치 사정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도 납득
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1억 8,000만 원을 빌려준 후 남은 2,000만 원을 결국 빌려주
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 김○○은 ‘○○대학 운동장에서 피고인 강○○의
운전기사인 강○○에게 2009. 8.경 6,000만 원을, 2009. 10.경 5,000만 원을, 2009. 12.
경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김○○이 강○○에게 정
상적으로 위 돈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인적이 드문 ○○대학 운동장에서 김○○과 강
○○ 단 둘이 만나서 현금이 들어있는 종이쇼핑백을 건네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지급하
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강○
○은 김○○ 개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은 ○○○○
○ 명의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상반되고, 당시 김○○은 전세보증
금 2억 1,000만 원이 전 재산이었고, 그나마 채무가 1억 2,000만 원이 있는 사람으로
서 피고인 강○○에게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줄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이었던 점,
④ 김○○은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상환받
는 방법으로 피고인 강○○에게 대여할 돈을 모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김○○
과 ○○○○○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윤○○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마진을 15% 정
도(약 304,500,000원 = 공사계약금액 2,030,000,000원 × 0.15) 예상했다고 진술하고 있
는바, 위와 같은 마진을 예상했다면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중 ○○○○○
이 취득하는 이익 중에서 2억 원을 피고인 강○○에게 대여하면 간단함에도 ○○대학
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중 부풀려진 부분의 대금을 다시 되돌려받은 후 이를 현금화하여 피고인 강○○에게
대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⑤ 김○○이 하청업체로부터 반
환받은 공사대금은 최초 피고인 강○○으로부터 요구받은 금액인 2억 원과 일치하는
점, ⑥ 김○○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 정○○ 등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돈을 조성하여 피고인 강○○에게 건넨 점, ⑦ 피고인 강○○은 아버
지인 강○○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돈을 김○○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
○○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학원 소속 교수나 지인 등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렸는데, 유독 위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강○○에게 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강○○은 김○○과 공모하여 ○
○○○○의 하청업체들과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
한 후 과다계상된 공사대금 2억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고,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강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강○○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
을 통한 ○○대학 교비 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 외국인학교 지
원을 통한 ○○대학 교비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그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
30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가공용역을 통한 ○○대학 교비 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
실 제5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을 통한 교비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을 통한 ○○대학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
항의 ○○○○○ 외국인학교 지원을 통한 ○○대학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판시 범
죄사실 제4항의 가공용역을 통한 ○○대학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
5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을 통한 ○○대학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각
포괄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51조,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 외국인학교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그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사립학교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강○○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사립학
교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 외국인학교 지원으로 인한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
사실 제4항의 가공용역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
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나. 피고인 정○○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사립학교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학 공사 관련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정○○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
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정○○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정○○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고인 강○○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
역 2년 이상 5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 가중, 이종경합범의 형량 가중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
[양형인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준법태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학생들의 교
육과 복지에 사용되어야 할 ○○대학과 ○○○○○ 외국인학교의 교비
회계 수입을 마치 자신의 사적 재산인 것처럼 교육과 무관한 용도에 지
출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학교법인 ○○학원 산하 ○○대학
교비 횡령과 ○○○○○ 외국인학교 교비전출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책임을 박○○이나 정○○에게 전가하는 등 진정
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만약 선거와 정치활동
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행, 건설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비
자금을 조성하거나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 사학의 설립자 일가가 사학
법인의 재산을 사적 재산과 구별 없이 사용하는 관행이 실제로 존재한
다면 그러한 관행들은 좀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
여 불식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관행에 기대어 큰 죄의식 없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
게 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나 범정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이 횡령금을 개인적인 축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구금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경인자로 참작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6월
2. 피고인 정○○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
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을 마
치 사적 재산인 것처럼 교육과 무관한 용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대학 교비 횡령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
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
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인은 강○○과 사이에 업무상 관계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가
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공범인 강○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들이 있으므로
집행유예 선택.
[선고형의 결정]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 1층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대금 관
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강○○은 정○○에게 피고인 강○○과 결혼 예정인 이○○(현재 처)가 임
차하여 운영할 예정인 ○○대학 ○○○○관 1층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
를 하도록 지시한 다음, 피고인 강○○이나 위 이○○가 지급하여야 할 위 커피․아이
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정○○가 ○○○○○○종합건설 명의로 ○○대학으
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하고 있던 ○○대학 ○○관 지하주차장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
○대학 교비로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강○○의 지시에 따라, 정○○는 2008. 4.부터 2008. 6.경까지
○○○○○○으로 하여금 ○○○○관 1층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
도록 하면서, 2008. 6. 18.경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관 지하주차장 공사비 12
억 원 중 과다 계상하여 지급받은 7,70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비로 ○○○○○○에 지
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강○○은 ○○대학 교비 합계 7,700만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
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나. 피고인 강○○의 변소요지
○○대학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 1층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을 포함
한 1층 전체에 관하여 2008. 1. 11. ○○○○○○과 사이에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강○○이 정
○○에게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의 인테리어만을 다시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관 지하주차장 공사비를 과대 계상하여 지급받은 공사비로 그 인테리어 공
사비를 지급한 것도 아니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력한 증거로 정○○ 진술이 있는바, 정○○는 수사
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학이 2008. 1. 11. ○○○○○○과 사이에 도급금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관 1층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인테리
어공사에는 푸드코트와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이 있는 공간은 빠져 있었고, 그 앞에
있는 현관, 로비 공간에 관한 인테리어공사이다. 피고인 강○○이 2008. 9.경 ○○관
공사 설계변경 과정에서 ○○○○관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7,700
만 원을 증액되는 공사비용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으로부터
받은 ○○관 공사대금 중에서 위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비용을 ○○○○○○에
지급하였다. ○○○○관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은 피고인 강○○이 매장 인테리어 공사
를 지시하였고, 내가 ○○○○○○에 맡겨 공사하게 하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정○○의 이 부분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 강○○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대학
은 2008. 1. 11. ○○○○○○과 사이에 ○○대학 ○○○○관 1층 문화공간 공사에 관
하여 공사기간은 2008. 1. 14.부터 2008. 2. 20.까지, 공사계약금액은 3억 9,000만 원으
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13. ○○○○○○에게 3억 9,000만 원을 지
급한 사실, ② ○○○○관 1층은 은행, 우체국, 푸드코트, 미팅룸 4개, 편의점, 창고 2
개, 주방 5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시 ○○○○○○이 작성한 견적서, 도면 등에
위 공간들에 대한 인테리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이○○는 2008. 10. 1. ○○대학
장 김○○과 사이에 이○○가 ○○대학에 학생복지기부금으로 연간 100만 원을 납부하
는 조건으로 ○○○○관 1층 약 8평을 2008. 11. 1.~ 2010. 10. 30.까지 사용하기로 하
는 내용의 구내매장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1. 1. ○○○○○와 사이에 ○○○
○○○○○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2. 11. ○○○○○○○와 사이에 ○○○
○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들을 더하
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는 ○○○○관 1층에 관한
2008. 1. 11.자 위 계약서에는 푸드코트 및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는
빠져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푸드코트 및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이 위치한 부분은 미
팅룸, 편의점 등 다른 ○○○○관 1층에 위치한 공간들과 인접해 있어 위 푸드코트 및
커피․아이스크림 매장만 제외한 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②
피고인 강○○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굳
이 2008. 1. 11.자 인테리어 공사계약시에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부분의 인테리어 공
사를 제외시켰다가 사후에 위 부분에 대한 공사를 7,700만 원이나 들여서 따로 실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의 이 부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
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강○○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제관 5층 공사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강○○은 정○○에게 피고인 강○○과 결혼 예정인 이○○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강○○이 이미 거주하고 있던 ○○대학 국제관 5층 거실을
증축하고 그 거실과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다음, 피고인 강○○이 지급
하여야 할 주거지 증축 공사대금을 ○○대학 교비로 직접 지급받도록 지시하였다.
1) 국제관 5층 피고인 강○○의 주거지 거실증축 공사대금 사용
위와 같은 피고인 강○○의 지시에 따라, 정○○는 2008. 7.경 피고인 강○○이
주거로 사용하는 ○○대학 국제관 5층 중 83.7제곱미터의 베란다를 거실로 확장하는
공사를 한 후 ○○대학으로부터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8. 7. 25.경 6,000만 원,
2008. 9. 11.경 137,560,000원 등 합계 197,560,000원을 지급받았다.
2) 국제관 5층 피고인 강○○의 주거지 거실, 주방 인테리어 공사대금 사용
위와 같은 피고인 강○○의 지시에 따라, 정○○는 2008. 6.부터 2008. 9.경까지
○○○○○○으로 하여금 국제관 5층 피고인 강○○의 주거지 거실 및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2008. 9. 8.경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관 지하주차장
공사 기성금 1,608,000,000원 중 과대 계상하여 받은 2억 4,00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
비로 ○○○○○○에 지급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 강○○은 ○○대학 교비 합계 437,56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나. 피고인 강○○의 변소요지
피고인 강○○은 원래 게스트하우스 명목으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대학의
국제관 5층을 이사장 관사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비가 새는 등 수선할 필요가
있어 관사를 수리하였을 뿐 피고인 강○○이 위 관사를 증축, 수선하는 데 소요된 공
사대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제관 5층을 공사한 행위는 학교 부속건물에
관한 유익비 지출에 불과하여 피고인 강○○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 강○○이 ○○학원 소유의 건물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적인 주거지
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대학 교비계좌에서 그 공사대금을 인출
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강○○이 그 공사대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강○○이 위 공사대금을 횡령하고 그로 인하여 ○○대학의 교비
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강○○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대
학 국제관 5층은 ○○학원의 소유인데, ○○학원이 ○○○○○ 외국인학교에게 무상으
로 임대해준 것인 점, ② 위 국제관 5층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축 및 인테
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로 인한 이익은 ○○대학이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강○○이 위 주거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 인
하여 이익을 얻거나 ○○학원 이사장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필요없는 공사비를 지출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 공사대금 자체를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강○○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부분을 교
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강○○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외국인학교 교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강○○은 박○○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
외국인학교 교비회계 수입 중 합계 2,673,273,075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
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횡령죄의 목적물은 ‘타인’의 재물이어야 한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 외국인학교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교비는 학생 교육이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처가 특정
되어 위탁된 금원이므로 위 돈을 임의로 다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금
을 납부한 ○○○○○ 외국인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또는 ○○○○○ 외국인학교 자체
를 피해자로 한 횡령 범행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과연 ○○
○○○ 외국인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납부한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 외국인
학교의 교비가 위 학생 및 학부모 소유의 재물이거나 또는 ○○○○○ 외국인학교 소
유의 재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사립학교법 제3조는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산
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을 설치·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인학교 등 특수한 경우
에만 사인(私人)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초․중등교육
법 제10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9조는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
계로 구분하고, 제2항에서 학교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
에 한한다)로 구분하면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이라고 정하고 있으
며, 제6항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위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을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준용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학생이
나 학부모가 여전히 그 소유권을 유보한 채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이를 납부받
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
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이는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교비를 사인이 횡령한 경우, 그 피
해자를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니라 학교법인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 외국인학교는 사인(私人)인 박○○과 그 동생인 강
○○가 1996년경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2005. 5.경 강○○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박○
○과 강○○가 함께, 강○○ 사망 이후에는 박○○이 혼자서 운영하여 온 학교로서,
1999. 7. 29. 박○○의 동생인 박○○을 설립자로 하여 ○○○○○○으로부터 초․중등
교육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각종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4. 9. 17.에는 ○○○○
○○으로부터 그 설립자(대표자)를 박○○으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사실에 위에서 살펴본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 외국인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
○○○○ 외국인학교의 설치․경영자인 박○○ 남매의 소유에 속하는 금원이라 할 것
이므로, 이를 피고인 강○○이 박○○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
인 강○○이나 박○○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 이외에 따로 위 ○○○○○ 외국
인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 외국인학교’ 인지 여부에 관
하여 보건대, ○○○○○ 외국인학교는 박○○이 설치․경영하는 교육시설일 뿐이고,
법인으로서의 실체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위 ○○○○○ 외국인학교를 피고인 등과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 외국인학교에 대한 횡령
죄 역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
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각 항 기재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강○○이 강○○과 공모하여 범한 ○○대학 공사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강○○은 2004. 3.경 ○○학원 설립자인 부 강○○에게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은 다음, 2004. 3. 24.경 회계장
부상 ○○대학의 교비로 ○○대학 ○○○○관 공사업체인 ○○종합건설에 기성금
773,3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돈을
○○대학 교비 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 강○○의 선거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강○○과 공모하여 위 773,300,000원 및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309,936,000원을 포함한 1,083,236,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대학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나. 피고인 강○○의 변소요지
피고인 강○○이 강○○에게 선거자금의 지원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강○○이
평소 보유하고 있던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았지 ○○대학의 교비로 ○○종합건설에
게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위
773,300,000원을 ○○대학 교비계좌에서 인출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773,000,000원 중 573,300,000원이 ○○대학 앨범비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4. 3. 25.
1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중 8,000만 원이 피고인 강○○의 모 김○○ 명의 ○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그 자기앞
수표가 같은 날 피고인 강○○의 공식 선거자금 지출계좌인 피고인 강○○ 명의의 ○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 573,300,000원 중 102,000,000원이 2004. 3. 26. 현금으
로 인출되어 그 중 5,000만 원이 강○○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그 자기앞수표가 같은 날 피고인 강○○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등 1억 원이 피고인 강○○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점,
② 위 1억 원은 피고인 강○○이 2004. 4. 15. 실시된 총선을 앞두고 강○○에게 요구
하여 강○○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지급받은 돈인 점, ③ 피고인 강○○은 강○○의
아들이고, 2003. 3.경 ○○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2004. 3. 24. 무렵에는 ○○학
원의 이사장으로서 ○○대학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 강○○이 위 돈이 ○○대학의 교비에서 인출된 자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
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
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
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검사 및 피고인 강○○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종합건설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학원 측과
맺은 공사계약은 총 14건으로 공사대금은 58,400,000,000원에 이르는 점, ② 강○○은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종합건설과 계약관계를 맺어오던 중 ○○종합건설로부터
기성금청구를 받으면 수시로 그 일부대금을 강○○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
고, 그 액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학 등의 교비를 사
용하여 왔는바, ○○대학 공사현장의 경우 2003. 6. 20. 1,77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대학 강의동2 공사현장의 경우 2004. 3. 30. 733,000,000원의 약속어
음을, 2004. 6. 29. 5억 원의 약속어음을, 2004. 11. 30. 15억 원의 약속어음을, 2005.
1. 13. 5억 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으며, ○○○요양시설 공사현장의 경우 2005.
3. 30. 301,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수시로 상환하여 온 점, ③ 단지 피고인
강○○이 선거 무렵에 아버지인 강○○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강○○이 강○○과 공모하여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강○○이 강○○과
공모하여 ○○대학 교비계좌에서 위 773,000,000원을 인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강○○이 강○○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서 인정한
309,936,000원을 넘어 1,083,236,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대학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강○○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
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