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글씨 크기

사립학교법 제51조 (준용규정)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3조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건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78492025. 11.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준용되므로, 학교법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교비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유치원 설립자가 교원 내지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관리업무

헌법재판소 2021헌바2012024. 6. 27.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위헌소원

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로서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구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구 사립학교법 제51조 중 제28조 제2항을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하는 부분으로

수원고등법원 2021누159972023. 12. 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히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살펴본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 중 교지·교사·체육장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

대법원 2022두637442023. 3. 16.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

헌법재판소 2018헌바4092022. 10. 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고, 이전에 비해 강화된 감독권이 미치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사립학교경영자인 사립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사인은 준용규정(사립학교법 제51조)에 따라 사립학교법 중 학교시설에 필요한 재산을 갖출 의무(제5조), 기본재산 매도 또는 직접 담보 금지(제28조 제2항) 등 사립학교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다. 사립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사인

대법원 2021두498882022. 3. 31.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해야 할 수입이 설립자 등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사립유치원 원장의 교비회계 관리업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97712021. 12. 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사립학교경

수원고등법원 2020누136422021. 6.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으로 그 규정의 적용 대상을 한정하지 않은 것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⑥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 제51조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가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학교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권과 관리권의

헌법재판소 2019헌마5422021. 11. 25.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립유치원에는 통일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관할청의 지도ㆍ감독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이나 교비와 설립자의 개인자금이 혼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사건 규칙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9732021. 7. 23.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로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유치원의 이 사건 교회에 대한 적법한 차입원리금 상환 여부 판단 구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9조 제2항, 제6항 제1호, 제31조에 의하면, 비법인 사립유치원이 받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대법원 2019두553922021. 1. 28.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지(校地)ㆍ교사(校舍)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등법원 2019나26077(본소), 2019나26084(반소)2020. 10. 28.
매매대금반환

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교지, 교사,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조항의 입법취지는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하기 위

헌법재판소 2017헌마10382019. 7.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가.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역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상 학교로서 공교육 체계에 편입되어 그 공공성이 강조되고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재

대법원 2014도127732017. 3. 15.
사립학교법위반

구 사립학교법상 사립 외국인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경우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 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으로 인하여 사립 외국인학교의 경영자에 대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29조의 준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15나469702016. 6. 10.
압류말소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참조).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1.항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 명의로 ◯◯유치원 인가를 받

헌법재판소 2014헌마296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 사립유치원의 폐쇄ㆍ설립에 관한 절차 및 그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매도’의 범위에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매도되는 경우로서 해당 유치원 운영권의 양

서울고등법원 2016라202602016. 10. 10.
임시이사선임

항 제1호), 학교법인과 별도로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학교법인의 이사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은 점(사립학교법 제51조)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인 사인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학교인 사건본인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5조를 준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사건본인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7732015. 12. 24.
사립학교법위반

, 수사보고(C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51조, 제29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법원 2012두73872015. 1. 29.
지원금교부청구

의무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에 민법 제688조의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3노53162014. 9. 4.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제2조,초·중등교육법 제2조이고, 외국인학교의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학교의 회계에 대해서는 구 사립학교법 제51조,제29조 등이 적용되므로, 외국인학교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관하여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