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2조 (자격)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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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52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교육공무원법 제7조는 ‘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무원 및 국·공·사립학교 교원 임용자격의 제한을 받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 내지 5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사립학교법 제52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 취득에도 제한을 받는 등(변호사법 제5조 제1 내지 3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2 내지 4호)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상관’에 명령복종
甲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乙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甲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乙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의 교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이와 같은 임용결격사유는 당연퇴직사유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초ㆍ중등교원의 정년이 62세임에 비하여, 대학 교원의 정년은 65세이고(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공무원인 대학 교원은 공무원계급표상 3년 이상 정교수는 2급, 3년 이하 정교수는 3급, 부교수는 4급, 조교수는 5급, 전임강사는 6급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교육공무원임용령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제69조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제43조의2,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7조). 공직선거의 피선거권도 제한을 받고, 현직 국회의원인경우에는당연퇴직사유가되며(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 국회법 제136조 제2항),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 취득에도 제한을 받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학교장으로서의 직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교사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7조 및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에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장 이외의 교원의 임용자격과 임용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의 교장으로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제69조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제43조의2,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7조). 공직선거의 피선거권도 제한을 받고, 현직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되며(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 국회법 제136조 제2항),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 취득에도 제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제69조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제43조의2,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7조). 공직선거의 피선거권도 제한을 받고, 현직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되며(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 국회법 제136조 제2항),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 취득에도 제한
립대학 교원의 자격이나 복무에 관해서는 국ㆍ공립대학 교원의 자격, 교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사립학교법 제52조, 제53조의4, 제55조 제1항), 당연퇴직사유 역시 교육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사립학교법 제57조), 교원으로서의 업무나 복무와 관련해서는 양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심판대상조
의 법률이고, 사립학교법에는 회계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제73조의2)이 존재하는 점, 사립학교법 제67조는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 및 사회보장·징계에 관한 같은 법 제52조 내지 제6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조항만 두고 있을 뿐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하는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사립 초등·중·고등학교 교사의 징계에 관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회계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제73조의2)이 존재하고, 사립학교법 제67조는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 및 사회보장·징계에 관한 같은 법 제52조 내지 제6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조항만 두고 있을 뿐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의 법률이고, 사립학교법에는 회계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제73조의2)이 존재하는 점, 사립학교법 제67조는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 및 사회보장·징계에 관한 같은 법 제52조 내지 제6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조항만 두고 있을 뿐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사립학교법 제52조 내지 55조),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같은 법 제56조 내지 60조의 3), 징계(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9조)와 관련한 제규정은 평생교육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라) 따라서 원고처
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규정함으로써 교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52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도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률 제53조의2 제9항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
근을 실력으로 저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제5의 ②항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은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원을 그의 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제6항 기재와 같
정하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도 교육공무원의 보수 수준으로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2조는 사립학교 교원도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자격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제55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도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도 교육공무원의
제54조, 제54조의2 등),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도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처우(사립학교법 제52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요청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 경영자의 학교에 대한 사유의식과 그에 따른 인사전횡 등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