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용)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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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6679호, 2019. 12. 3. 타법개정, 2020. 6. 4. 시행
- 법률 제13938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2. 3.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29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545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7. 27. 시행
- 법률 제7802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5274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4. 14. 시행
- 법률 제4226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4. 7. 시행
- 법률 제3373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 법률 제1664호, 1964. 11. 10. 일부개정, 1964. 11. 10.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이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
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을 달리 대우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사립대학 총장의 임용권한은 학교법인에 있고, 피고의 정관 제40조 제1항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총장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의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사 건 2018헌바522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고○○ 대리
할 당시 ○○폴리텍대학 교수의 지위를 유지하였는지 살펴본다. 2)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
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4.「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 제6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사립학교법」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의 의미 및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丙이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乙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시간(제5호), ‘학급교체’(제7호)의 조치를 의결하여 乙 초등학교장이 丙에게 통지하였는데, 丙이 위와 같은 징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징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따라서 제1심 전속관
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D에 대한 E고등학교 교장임명보고 반려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관련 :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2. ‘초·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학교장의 최장 재임기간이 8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E학원에서는 중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교사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7조 및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에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장 이외의 교원의 임용자격과 임용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의 교장으로서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임면권자에게 그 임기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징계처분’의 의미 /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성격(=사법적 법률행위)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이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학교법인 ○○학원의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학교법인 □□학원, 김○수, 조○행의 같은 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학교법인 □□학원, 조○수의 같은 법 제54조의3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학교법인 □□학원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사립 초등·중·고등학교 교사의 징계에 관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사립학교법」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방송법」제21조(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 국회법(1991. 5. 3
있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으로 심리하여 참작할 수 있다. ㈏ 인사권 행사의 위법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제53조의2 제1항, 제70조의2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의 장의
甲 대학교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2인 중 본선거 2위 득표자인 乙을 총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자 본선거 1위 득표자인 丙이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총장후보자 2인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출할 것인지는 이사회의 권한이어서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본선거 1위 득표자인 丙을 총장으로 선출하지 않은 사정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丙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제10조(교원 등의 임용) ① 학장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학장은 당해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② 기능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