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6. 24. 선고 2025헌마544 결정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변호사)
- 결정일
- 2025. 6.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6. 3.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자이고 향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2025. 5. 1. 당시 ○○당 대선후보였던 이○○이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25도4697). 청구인은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인 이○○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 대선후보자인 이○○의 피선거권이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는지, 그 경우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의하여 당선 후에도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하여야 하는지 혹은 청구인 자신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나설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받는다고 한다. 청구인은 2025. 5. 6.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호가 ‘후보자등록기간 이후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고,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대통령직’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며,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는 후보자에 대한 재판 진행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 제1항,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는 후보자에 대한 재판 진행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사이의 법적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자가 아닌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266조에 대한 심판청구
위 조항들의 규율대상은 ‘후보자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후보자’ 및 ‘일정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형의 집행유예 혹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 조항들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설령 청구인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위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한되는 것은 해당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일 뿐이다. 청구인은 선거권자로서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간접적·사실적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권리 또는 법률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7. 9. 18. 2007헌마989 참조). 나아가 위 조항들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나머지 심판청구
청구인은 공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는 후보자에 대한 재판 진행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재판 진행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받는 당사자는 해당 후보자이고, 타인에 대한 재판이 제3자인 청구인의 법적 권리 또는 법률적 이익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