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5.8.4, 2009.2.3, 2010.1.25, 2012.1.26, 2014.2.13, 2025.10.1>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0.1.25>
1.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③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0.1.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2019. 8. 1. 시행
- 법률 제12393호, 2014. 2. 13. 일부개정, 2014. 2. 13. 시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9402호, 2009. 2. 3. 타법개정, 2009. 2. 3.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더욱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후보자는 당선무효로 실시되는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을 뿐(공직선거법 제266조 제2항 제1호) 이후 선거에서의 피선거권 자체를 제한받지 않으므로 후보자가 절차 지연을 통해 주어진 임기를 전부 마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후보자의 당선무효 여부가 문제 되는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 대선후보자인 이○○의 피선거권이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는지, 그 경우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의하여 당선 후에도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하여야 하는지 혹은 청구인 자신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나설 것인지 판단하기
이 무효로 된 자에 대하여 동일 선거구에서 상당기간 동안 동일 선거에 입후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2항은 단지 당해 재선거 등에서만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당선무효에 수반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회계책임자의 행위와 후보자 간에 일정한 법적 연관을 지을 것인지, 어떤 경우에 어느
4. 김□□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준길, 김윤태 본 안 사 건 2019헌마98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사 건 2019헌마98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서○○ 3. 황○○ 4.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준길, 김윤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담당변호사 김지형, 박성철, 박보영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도16757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1.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는 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57조 및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제4호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정치자금법 제57조 및 공직선거법 제266조
가.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선거에서 특정정당ㆍ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정당가입을 권유하는 적극적ㆍ능동적 의사에 따른 행위만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화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개진의 수준을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입법자는 헌법 제7조 제2항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당
또한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하여 당선자는 그 당선이 무효로 되고 같은 법 제266조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이 사건
원 징계?소송 및 민원업무는 비상시적인 업무로, 2012. 11.부터 2013. 4.까지 기간 동안 2건의 교육공무원 징계(① 공직선거법 제266조위반에 따른 ○○○ 교수 징계, ② 약식명령에 따른 ○○○ 교수 징계)와 이와 관련된1건의 민원(○○○ 교수에 대한 것)이 있었고, 원고는 징계와 관련하여 주로 외부에서온 공문을 정리?보고하는 업무
‘당해 선거일’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일을 의미하는 것임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일이 범죄행위 전후에 이루어진 선거 중 어떠한 선거일에 해당하는지는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이 행위의 주체, 상대방, 그 구체적 목적, 행위의 내용, 행위가 일어난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안마다 개별적·구체적으로
1.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당해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면서 묵시적으로 함께 판단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2.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1항과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중 “중퇴한 경우에는 그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는 부분(이하 ‘중퇴학력 표시규정’
하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특정한 선거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공직 취임 등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이 적용된 결과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일반적 행동자유
조항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하여 당선자는 그 당선이 무효로 되고, 같은 법 제266조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죄를 ‘범한다’는 개념은 범죄 행위를 한 경우를 뜻함이 명백하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연설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 부분, 구 공직선거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제1항 중 ‘제250조 제2항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해당 선거’란 배우자의 범행 시점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하고자 한 특정 선거로서 그 사람의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 객관적 징표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당선무효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제266조로 인한 것이지 공직선거법 제251조 부분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부분이 공직후보자의 명예를 일반인의 명예보다 더 보호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와 본인간에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가 친족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어도 헌법 제13조제3항의 규범적 실질내용에 위배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8. 4. 후이므로, 정치자금법 제57조는 청구인이 국회의원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 근거조항이 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57조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의 선고를 받으면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