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9헌사743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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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1. 김○○ 2. 서○○ 3. 황○○ 4. 김□□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준길, 김윤태
- 본안사건
- 2019헌마98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공직선거법 제2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