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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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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개정 2010.1.25>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ㆍ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ㆍ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ㆍ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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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3022024. 2. 28.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위헌소원

사 자】 청 구 인박○○ 대리인 변호사 이희성 당해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가단51841 기타(금전) 【주 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중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대법원 2022다3058612023. 5. 18.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68592022. 2. 9.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11. 17. 선고 2015도12912 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1. 17.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기탁금 등으로 지급한 합계 1,078,536,677원(= 48,809,587원 + 1,029,727,090원)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지

대전고등법원 2022나115912022. 11. 9.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그 소멸시효는 10년임에도 원고가 그 소멸시효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반환 또는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 채무로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3항은 그 징수에 있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헌법재판소 2020헌마15462020. 12. 1.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2018. 10. 16. 청구인에게 기탁금과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1002019. 12. 12.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처분 취소 청구의 소

확정됨에 따라 2010년 교육감 당선이 무효로 확정되었다(공직선거법 제264조). 마. 이에 피고는 2018. 10. 16. 원고에게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된 기탁금 50,007,000원과 원고가 보전받은 선거비용 중 이미 반환한 37,652,992원을 제외한 금액인 377,805,538원(= 415,458,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12016. 10. 27.
공직선거법 제265조 등 위헌확인

에 따라 청구인의 ○○구청장 당선은 무효가 되었다. 청구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자, ○○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0. 8.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 및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라고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하였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

헌법재판소 2015헌마5482016. 9. 29.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선거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청구인의 당선은 무효로 되었다. 부산광역시 ○○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5. 5. 8. 청구인에게 당선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 2,000,309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27,560,290원, 합계 29,560,599원을 반환할 것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52362015. 10. 8.
사해행위취소

롯한 이FF의 재산 보유 현황 및 친족관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세무서는 2011. 10. 6.경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의 징수를 위탁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1. 10.28.경까지 사이에 이FF가 위와 같이 교육감 후보자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25422015. 2. 6.
사해행위취소

서 선거사무장 정00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00에게 위 선거와 관련하여 반환 내지 지급받은 기탁금 50,008,490원, 보전비용 3,087,155,620원 등 합계 3,137,164,110원(이하 ‘이 사건 비용 등 반환

헌법재판소 2012헌마5812015. 2. 26.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라 한다)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전문 중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중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부분’」을 준용

서울고법 2015노3692015. 6. 1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 2010헌바4852012. 2. 23.
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중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선거공영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두280692012. 10. 11.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65조의2 제1항 제1문은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

헌법재판소 2009헌마476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23.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09도264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64조 및 제265조의2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로 되고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게 되었고, 동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1호에 따라 판결확정 이후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2

헌법재판소 2010헌바2322011. 4. 28.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가.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중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낙선자를 제외하고 당선자만을 제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21702010. 5. 13.
기탁금 및 보전금액 반환 고지 취소

분’) (1) 처분일 : 2009. 11. 18. (2) 처분사유 :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과 보전금액 반환(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2) (3) 납부금액 : 기탁금(15,001,191원), 보전금액(87,971,016원) 합계 102,972,207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헌법재판소 2008헌바1682009. 9. 2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흑색선전과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과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인해 상대 후보자가 입게 될 정신적인 고통, 범죄 동기에 대한 높은 비난가능성, 향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7헌사492007. 1.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희 대리인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심규철, 오세문 본안사건 2007헌마50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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