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2. 1. 선고 2020헌마1546 결정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정만규, 최민영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시 교육감 선거에 당선되어 기탁금을 반환받고, 보전비용을 지급받았는데, 2018. 1. 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제6호(증빙서류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부산고등법원 2017노277) 2018.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2018. 10. 16. 청구인에게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 8.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과 보전비용 반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2020. 11. 18. 공직선거법 제264조, 제265조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자신의 공무담임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참조). 청구인은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제6호의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당선이 무효가 되었고,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하라는 고지를 받게 되었는바, 늦어도 청구인이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과 보전비용 반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2019. 1. 8.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0. 11. 18.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 판결을 송달받은 2020. 10. 19.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행정소송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적법한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항 단서가 아닌 본문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