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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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현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다. 후보자 본인이 당해 선거에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공직선거법 제264조),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있어야 하므로 선거사무장의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거나(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1호), 이미 당선된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공직선거법 제264조). 이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허위가 아닌 사실로써 문제를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위자를 정치적 공론의 장에서 아예 내쫓아버리는 것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가.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에게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중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선거공영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국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원리 5) 또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데(공직선거법 제264 조), 사전선거운동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현재 국회의원 신분에 있는 경우 그 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임에도 사후적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그러한 위험을 제거한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가.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선거에서 특정정당ㆍ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정당가입을 권유하는 적극적ㆍ능동적 의사에 따른 행위만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화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개진의 수준을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입법자는 헌법 제7조 제2항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당
이에 대하여 검토한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이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또한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하여 당선자는 그 당선이 무효로 되고 같은 법 제266조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같은
사 건 2020헌마1546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정만규, 최민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6.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10. 각하되자(대법원 2019초기817),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9.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9헌바538 사건 (1) 청
‘당해 선거일’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일을 의미하는 것임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일이 범죄행위 전후에 이루어진 선거 중 어떠한 선거일에 해당하는지는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이 행위의 주체, 상대방, 그 구체적 목적, 행위의 내용, 행위가 일어난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안마다 개별적·구체적으로
이 선고된 부산고등법원 2017노277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됨에 따라 2010년 교육감 당선이 무효로 확정되었다(공직선거법 제264조). 마. 이에 피고는 2018. 10. 16. 원고에게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된 기탁금 50,007,000원과 원고가 보전받은 선거비용 중 이미 반환한
1.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청구한 조항들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들은 당해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당해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면서 묵시적으로 함께 판단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조항들이므로, 이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중퇴’는 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의 확정된 선거구 중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포 함된 D군, E군, F군, G군, H군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점, ⑧ 공직선거법 제 264조의 '당해선거'와 관련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지역구 국회 의원인 경우에 그 당선된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국회 의원선거를 의미하는 것인 점(대법원
2015헌가27; 헌재 2013. 9. 26. 2012헌바109 참조), 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죄로 당선인이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헌재 1997. 11. 27. 96헌바60; 헌재 2003. 5. 15. 2002헌바93 참조)
인 5년의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아 당선무효에 이르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선무효 규정(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한 법률적 효과이지 심판대상조항에 단기 공소시효 특칙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여지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
심판대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전문 중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64조 중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는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 기산점과 그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64조, 선거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하여 당선자는 그 당선이 무효로 되고, 같은 법 제266조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일정
규정되어 있었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임에도,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어 기소되었는바, 이 사건 선고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박탈될 수도 있고 공무담임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선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