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고합63 판결 [[형사] 행정청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합63)]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장봉문(기소),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 결 선 고 2016. 11. 15.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D · E · F · G · H 지역구의 I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이 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 11:30경 J에 있는 F군청에서, I정당을 상 징하는 파랑색 점퍼, 모자 및 "기호 2번 A" 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착용한 채로 별관1 층 주민복지과, 경로가족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일 잘 하고 겸손한 진짜 일꾼 A!", "중국통으로 통하는 정치인", "큰 인물! 큰 일꾼! 2 A"이라 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2. 15:17경 J에 있는 F축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기재 와 같은 복장으로 그곳 2층 총무과, 지도과, 유통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 중 인 직원들에게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F군청 및 F축산업협동조합사무실을 호별로 방 문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L, M, N, 0, P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0,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각 명함첨부, 명함 첨부 건, 피내사자 F군청 동선확인, 예비후보자 등록 일자 확인,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내사 A의 동선, 군청 청사 배치도)
1. 각 명함, 예비후보 등록명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1. 각 씨씨티비 사진, 청사배치도, 현장사진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구 획정 전의 행위이고, 피고인은 당시 D · R군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F군은 피고인이 출마할 선거구가 아니 고 피고인이 선거구가 아닌 F군 지역에 방문한 행위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사후적으로 확정된 선거구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있어서 호는 '개개인의 주 택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방문한 F군청의 주민복지과, 경로가 족과 사무실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민원실이므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에 해당할 뿐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방문한 F축협은 '호'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에서 정한 호별방문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포'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도 해당한다.
1) 수사기록 제125쪽의 사진 10 하단의 '주민복지과 사무실 전경을 촬영한 장면'의 기재는 '경로가족과 사무실 전경을 촬영한 장면'의 오기로 보인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구 획정 전 선거구 아닌 지역에서 행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상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그리고 선거운동은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 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 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정치인은 누구나 기회가 오면 장래의 적절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고, 선거운동은 특정한 선거에 서 당락을 목표로 하는 행위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 하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 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 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구성요건 자체에서 그 위반행위를 특정 선거구 내의 위반행위로 한정하는 등의 다른 전제가 없는 이상, 특정 선거를 전제로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행위는 모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호별방문을 할 당시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이 되었는지, 방문한 장소가 행위 당시 어느 선거구에 해당 하는지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 선거를 전제로 선거에서 당락을 목표로 하는 행위' 즉,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한 요소가 될 뿐이므로, 행위 이후 선거구 의 획정이나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벌불소급 원칙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 다.
3)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F군청 및 F축협을 방문한 시기는 피고인이 출마하려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인접한 시점 이고, ② 피고인은 이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D군, R군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 을 한 상태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확정적으로 출마할 의사가 있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은 범행 당시 I정당을 상징하는 파랑색 점퍼, 모자 및 '기호 2번 A' 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여 외관상 명백히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의 복장으로 판시 각 행위를 한 점, ④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도 그 내용상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는 일반적인 명함이 아닌 판시 범죄사 실 기재와 같이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홍보하고 지지를 구하는 명함임이 명백한 점, ⑤ 피고인은 F군청 및 F축협을 방문하면서 피고인이 지나가던 길에 있던 일부 사 람들에게 우연히 명함을 배부한 것이 아니고, F군청의 경우는 종합민원실, 도시계획과, 주민복지과, 경로가족과를 거치며, F축협의 경우에는 2층과 1층을 오고가면서 잘 알 지 못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하면서 '안녕하세요. A입니다.'라고 말하기 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 의식적으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F군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선거구인 D군, R 인 군과 인접한 곳으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D군과 합쳐질 가 능성이 있는 지역이었고, 실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D군과 동일 선거구로 합쳐진 점, ⑦ 피고인은 결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확정된 선거구 중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포 함된 D군, E군, F군, G군, H군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점, ⑧ 공직선거법 제 264조의 '당해선거'와 관련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지역구 국회 의원인 경우에 그 당선된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국회 의원선거를 의미하는 것인 점(대법원 2012. 10. 11.선고 2010두28069 판결 참조)에 비 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상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의 특정 선거는 지역구 선거가 아닌 20 대 국회의원 선거 전체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장차 출마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목표로 한 행위로서 선거운동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F군청 내지는 F축협의 사무실에 방문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 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 시장 · 점포 · 다방 ·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에서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 인 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본조에 의하여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 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점유자의 구체적인 지배 · 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참조). 이 경우 특히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 2항의 규정 형식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위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이 내부 공간의 용 도와 구조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 ·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 결 참조).
2) F군청 각 사무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군청에는 방문한 민 원인들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 · 처리하는 부서인 종합민원실이 도시계획과 등과 같 은 공간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점, ② 종합민원실이 있는 공간에는 민원처리와 관련 하여 별도의 접수대가 설치되어 있고, 접수대를 사이에 두고 사무실 안쪽으로는 민원 인을 응대하는 자리가 있고, 바깥쪽에는 민원인들이 민원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대기 할 수 있는 의자와, 각종 민원서류 양식이 들어있는 책상, 민원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탁자 등이 비치되어 있는 등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점, ③ 그에 반해 주민복지과나 경로가족과는 기본적으로 소속 직원들의 사무공간으로만 공 간이 구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공간에 민원인들을 위해 구획된 별도의 공간 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주민복지과나 경로가족과의 경우 해당과의 업무와 관련 된 일부 민원인들만이 방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일반 적으로 방문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은 점, 그 밖의 각 사무실의 내부 공간의 구조 와 용도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민복지과나 경로가족과가 있는 공간은 일 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업무 등을 위한 장소로 '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적 ·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F축협 2층 사무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에 있어서 '호'란 일반인 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 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이에 따라 호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장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하나의 관공서 또는 하나의 지점이 그 내부에 독립된 여러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공간별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의 점포란 '물건을 늘어놓고 파는 곳'을 의미하고,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이 '점포'를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한 유형 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에서 호별방문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의 주요한 용도가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유 · 무형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그 성질상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여야 할 것이 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축협 1층의 업무공간은 예금, 대부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통상의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공간이나, F축협 2층은 1층과는 별도로 계단이 있는 통로 및 복도를 거쳐야 하 인 고, 2층 출입구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1층과 물리적으로 독립한 공 간인 점, ② 2층에 위치한 부서는 총무과, 지도과, 유통과, 채권관리과로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서가 아니고 조합원이나 특정한 용건 이 있는 일부 사람들의 방문만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③ 해당 구역에서 행해지는 주된 업무는 서류작업이고, 방문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직접 물건이나 금융상품을 파는 등 의 행위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무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 더라도 해당 공간은 기본적으로 업무공간으로 구획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공간에 접 수대가 존재하기는 하나, 접수대가 해당 공간의 일반적 · 통상적 외부인 출입을 전제로 외부인을 위한 공간을 구획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사무실의 내부 공간의 구조와 용도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공간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업무 등을 위한 장 소로 '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당 장소가 점포라거나, 일반적 · 통상적으로 외부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 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방법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자유 롭게 출입할 수 없는 F군청 및 F축협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만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 향을 미친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범행 장소 및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호별 방 문을 통한 다른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 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