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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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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9.2.12, 2010.1.25, 2014.2.13, 2023.8.30>

1. 제5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3.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4.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한 자

5.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소품등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

6. 제80조(演說禁止場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ㆍ대담을 한 자

7.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

8. 제81조제7항[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

9. 제8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11.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ㆍ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

12. 제88조(他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禁止)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자

13. 제89조(類似機關의 設置禁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기관을 설립ㆍ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

14. 삭제 <2004.3.12>

15. 제92조(映畵 등을 이용한 選擧運動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나 사진을 배부ㆍ공연ㆍ상연ㆍ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16. 제105조(行列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ㆍ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

17. 제106조(戶別訪問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18. 제107조(署名ㆍ捺印運動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19. 제10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ㆍ전화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협박하거나 하게 한 자

20. 제218조의14제1항ㆍ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7.1.3, 2008.2.29, 2010.1.25, 2022.1.18>

1. 제60조의3제1항제4호 후단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한 자

1의2.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제60조의4제1항의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ㆍ배부한 자, 같은 항을 위반하여 1종을 넘어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ㆍ배부한 자, 같은 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ㆍ배부한 자

1의3. 제64조제1항ㆍ제9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ㆍ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2. 삭제 <2010.1.25>

3.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

4. 제91조(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제1항ㆍ제3항 또는 제216조(4개 이상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제93조(脫法方法에 의한 文書ㆍ圖畵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ㆍ도화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게시ㆍ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ㆍ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ㆍ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6. 제100조(錄音器 등의 사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7. 삭제 <1995.12.30>

8. 제271조의2(選擧에 관한 廣告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중지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4.2.13>

1. 제5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8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④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4.3.12, 2005.8.4, 2012.1.17>

⑤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12.28>

⑥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2.13, 2017.2.8, 2023.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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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6건

인천지방법원 000원을12026-○○-○○
공직선거법위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5항, 제3항(사전투표소 내 선거 영향 우려 표지 착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3항(자동차 사용 부정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272026. 6. 18.
공직선거법위반

.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사진, 단체채팅방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3항 본문(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광고물 게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74, 485(병합)2026. 2. 6.
공직선거법위반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투표관리관 등 제지명령 불응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5042026. 4. 29.
공직선거법위반

인쇄물(가로 약 24cm, 세로 약 21cm의 크기, 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 한다)을 들고 약 40분간 서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하였다. 나아가 검사는,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된다 해도,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과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262026. 5. 21.
공직선거법위반

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부정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8962026. 1. 23.
공직선거법위반

나 업적홍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공무원의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8052026. 2. 3.
공직선거법위반

전조사보고서(CCTV수사에대하여), 수사자료 통보, 인쇄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합1472025. 4. 3.
공직선거법위반

연설신고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록 장소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1472025. 4. 3.
[형사]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이용한 사건(통영 2024고합147)

연설신고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록 장소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482025. 9. 23.
[형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건(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48, 2023고합78(병합))

률위반죄, 사전뇌물수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지 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5호, 제53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주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1

헌법재판소 2023헌바2362025. 2. 27.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인은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59조, 제91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5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 6. 28. 항소와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노5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초

대법원 2025도32822025. 5. 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미(=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

대구고등법원 2023노3812024. 2. 1.
[형사]피고인이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가 신설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한 사례

따라서 위 무죄 부분 범행들 역시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및 ‘여론조사 제한 로, 여기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위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26002024. 1. 26.
공직선거법위반

성장치 역시 그 사용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의 사용 또는 행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당시 경찰 및 AK을 포함한 선거관리위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502024. 1. 22.
[형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50)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 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 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헌법재판소 2021헌바2952024. 6. 27.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6). 나. 이에 대해 검사와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1. 8. 19. 위 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광주고등법원 2021초기12), 검사와 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광주고

헌법재판소 2023헌바2812024. 3. 28.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 위헌소원

). 라.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계속 중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및 처벌의 근거규정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중 ‘지방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8. 10.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23초기2), 2023. 9

헌법재판소 2021헌가142024. 1. 25.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가. 규범통제절차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의 보조참가신청은 위헌법률심판의 성질에 반하여 준용되지 아니하는 민사소송법 제71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헌법재판소 2021헌바2332024. 1. 25.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중 제85조 제3항 가운데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대법원 2024도76422024. 12. 1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