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9, 2014.2.13, 2015.12.24, 2016.1.15, 2017.2.8>
1. 제57조의8제7항제3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4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정당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5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
2. 제57조의8제9항제1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57조의8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ㆍ여론수렴 또는 제108조의2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57조의8제9항제2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3. 제57조의8제10항(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4. 제10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한 자
5.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ㆍ권유ㆍ유도한 자,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ㆍ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2.13, 2017.2.8>
1.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2. 제8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
3.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4. 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2,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2014.2.13, 2014.5.14, 2015.8.13, 2015.12.24, 2016.1.15, 2017.2.8, 2023.8.30, 2025.1.7, 2026.4.22>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나.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같은 호 후단을 위반하여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제3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
다. 제79조제10항에 따른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대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람
라. 제84조를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 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자
마. 제82조의4제5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바. 제8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사. 제89조(類似機關의 設置禁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아. 제90조(施設物設置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자. 제101조(他演說會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연설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차.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
카. 제103조(各種集會등의 制限)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타. 제104조(演說會場에서의 騷亂行爲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설ㆍ대담장소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하. 제57조의8제7항제1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 여론수렴 기간 또는 여론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거. 제108조의3을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너. 제111조(議政活動 보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39조제8항(제218조의9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나. 제4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ㆍ사용 또는 유출한 자
다.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5항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을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세대주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라. 제161조제7항(제16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
마. 제163조(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소(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들어가거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ㆍ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바. 제166조(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아. 제183조(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ㆍ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3.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58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④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정당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6.3.2, 2007.1.3, 2010.1.25, 2014.2.13>
1. 제137조(政綱ㆍ政策의 新聞廣告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한 자
2. 제137조의2(政綱ㆍ정책의 放送演說의 제한)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을 한 자
3. 제138조(政綱ㆍ政策弘報物의 배부제한 등)의 규정(제4항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강ㆍ정책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한 자
3의2.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의 규정(제3항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책공약집을 발간ㆍ배부한 자
4. 제139조(政黨機關紙의 발행ㆍ배부제한)의 규정(제3항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당기관지를 발행ㆍ배부한 자
5. 제140조(創黨大會 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 등을 개최한 자
6.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1항 및 제4항(철거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집회를 개최한 자
7. 삭제 <2004.3.12>
8. 삭제 <2004.3.12>
9. 제144조(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한 자
10.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장 또는 유급사무직원을 둔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2007.1.3, 2008.2.29, 2010.1.25, 2012.1.17, 2014.1.17, 2014.2.13, 2015.12.24, 2017.2.8, 2018.4.6, 2020.12.29, 2022.1.18, 2026.4.22>
1. 제4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5항[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
2의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한 자
4. 제63조(選擧運動機構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申告)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어 두거나 두게 한 자
5. 제64조제8항(제65조제13항 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6. 제69조제1항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사람
7. 삭제 <2010.1.25>
8. 제79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한 자
9.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지 아니한 자
10. 제102조제2항을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자. 다만,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는 제외한다.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한 자
11. 제118조(選擧日후 答禮禁止)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제272조의2제3항(제8조의8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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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일부개정, 2026.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20660호, 2025. 1. 7. 일부개정, 2025. 1. 7. 시행
- 법률 제19696호, 2023. 8. 30. 일부개정, 2023. 8. 30. 시행
- 법률 제18790호, 2022. 1. 18. 일부개정, 2022. 4. 1. 시행
- 법률 제17813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0. 12. 29. 시행
- 법률 제15551호, 2018. 4. 6. 일부개정, 2018. 4. 6. 시행
- 법률 제14556호, 2017. 2. 8. 일부개정, 2017. 2. 8. 시행
- 법률 제13755호, 2016. 1. 15. 일부개정, 2016. 1. 15. 시행
- 법률 제13617호, 2015. 12. 24. 일부개정, 2015. 12. 24. 시행
- 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일부개정, 2015. 8. 13. 시행
- 법률 제12583호, 2014. 5. 14. 일부개정, 2014. 5. 14. 시행
- 법률 제12393호, 2014. 2. 13. 일부개정, 2014. 2. 13. 시행
-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1374호, 2012. 2. 29. 일부개정, 2012. 2. 29. 시행
- 법률 제11207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1. 17. 시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9466호, 2009. 2. 12. 일부개정, 2009. 2. 12. 시행
- 법률 제9402호, 2009. 2. 3. 타법개정, 2009. 2. 3. 시행
- 법률 제8879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32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8053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6. 10. 4.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850호, 2006. 3. 2. 일부개정, 2006. 3. 2.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7건
의뢰에 대한 회신 1. 체포영상 CD, 체포영상 및 게시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제163조 제4항, 제2항(규정 외 선거 관련 표시물 착용 사전투표소 출입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5항, 제3항(사전투표소 내 선거
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3항 본문(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광고물 게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첨부 증거 영상 분석, 증 제2호 음성녹음파일 녹음경위 등 확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투표관리관 등 제지명령 불응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1. 고발장, 문답서, 사전투표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제163조 제4항, 제1항(투표소 등의 출입제한규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
포렌식 결과분석) 및 첨부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증거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제163조 제1항(투표소 등의 출입제한규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처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594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제나목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는 사람이 이를 전송한 경우, 전송 가능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중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투표관리관 등의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
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자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그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중한 형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이처럼 선거방송의 범위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깊이 관련되어 있을 뿐더러 형사상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므로, 선거방송심의제도의 규율 대상인 ‘선거방송’의 의미는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타목,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594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6 조 제3항 제1호 제나목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는 사 람이 이를 전송한 경우, 전송 가능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 고 있을 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