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5고합21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66년생, 남), 일용직
- 주거
- 울산 중구
- 검사
- 양효승(기소), 박광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민찬(국선)
- 판결선고
- 2025. 8. 2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 3.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위투표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으로서 2025. 5. 30. 17:27경 울산 중구 구교로 92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 학성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5. 6. 3. 08:45경 울산 중구 중앙길 199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동 제1투표소 입구에서, 그곳 투표사무원 B, C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투표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투표사무원들이 선거인 확인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전투표 사실을 확인하고 투표를 제지하자, “나는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다.”, “투표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투표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하였다.
2. 투표소 내·외 소란언동 금지 위반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 오전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표관리관 등으로부터 투표소 출입을 제지받자, 투표소 입구에 몸을 기댄 상태로 얼굴을 투표소 안으로 들이밀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둑놈이다.”, “니는 지방공무원인데 왜 선거관리위원회 목줄을 차고 있냐.”, “부당한 선거 관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투표소에 왜 경찰이 없느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쳐 소란한 언동을 하고, 투표관리관 D, 투표사무원 E으로부터 3회 이상 제지 및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약 10분 간 소란한 언동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 투표관리관 등으로부터 제지 및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나. 제21대 대통령선거일 오후 범행
피고인은 2025. 6. 3. 12:55경 제1항과 같은 중앙동 제1투표소 입구에 다시 찾아와 그곳 투표안내원 F에게 “부정선거가 잘못 됐다.”, “니는 몇 급이냐. 니가 왜 선거관리위원회 목줄을 차고 있냐.”라고 말하고, “야 이 새끼야.”, “니 내 말을 듣고 있나. 대답해라.”라고 큰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투표관리관 D, 투표사무원 E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제지 및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니는 6급이면 동장과 동급 아니냐. 나는 구청장과 이야기 해야겠다. 구청장을 불러 와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부정했으면 그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지방관리나리.”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한 언동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 투표관리관 등으로부터 제지 및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표소 소란행위 영상 CD, 사전투표자명단조회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선거일 오전 1번째 소란 영상 녹취록, 피의자 선거일 오후 2번째 소란 영상 녹취록)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투표관리관 등의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사전투표를 하였음에도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투표를 하려고 하고, 같은 날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 투표관리관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며 일반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 사기 등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 이상의 적극적인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선거사무원의 제지로 실제로 이중투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투표관리관의 명령에 불응하며 소란한 언동을 한 것은 오전과 오후 각 10분 내외로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