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고합4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이상범(기소), 김영근(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배가진(국선)
- 판결선고
- 2026. 6. 18.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고물 등을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아파트 주차장에서 ‘기후대통령 1 이재명’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A4용지 크기의 광고물 2매를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의 측면 및 후면에 각 부착하여 게시하고, 그 무렵부터 2025.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내 일대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사진, 단체채팅방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3항 본문(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광고물 게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1조 본문). 이때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소정의 자동차를 말하고, 특별히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작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이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25. 6. 3.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인 2025. 5. 25.경 A4 용지 크기의 종이에 ‘기후대통령 1 이재명’이라는 문구를 수기로 기재한 광고물을 2매 제작하여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 후면 및 운전석 문 부분에 각 부착하여 약 일주일간 운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8번).
○ 피고인은 이러한 광고물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한 이유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기후를 제일 생각하는 후보자가 이재명이니 그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후를 생각하는 후보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을 유권자들도 알았으면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번 5, 8면).
○ 이처럼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임이 명백한 광고물을 자동차 외부에 부착하여 창원시내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나 행인 등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도록 하였는바, 자동차를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공직선거법에 따르더라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의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 대통령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마땅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치권의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정책에 관한 의견 표현의 정도를 넘어 선거운동 기간 중 명백히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던바,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선거의 공정성에 비하여 피고인의 보호이익(정치적 표현의 자유)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타 사정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하여야 할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선거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9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은 2025. 5. 15. 동종 범죄로 1심에서 벌금형의 유죄 선고를 받고(창원지방법원 2024고합274)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선거법령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작한 광고물이 조악하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오랫동안 기후운동가로 활동하였던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록 벌금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의 항소·상고가 기각되면서 2026. 3. 12. 확정된 위 선행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하는 사후적 경합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