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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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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② 삭제 <2004.3.12>

③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에 따른 연설ㆍ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④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및 제66조의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5.8.4, 2007.1.3, 2010.1.25>

1. 대통령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후보자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2대ㆍ2척 이내

4.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1대ㆍ1척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인천지방법원 000원을12026-○○-○○
공직선거법위반

2호 바목, 제166조 제5항, 제3항(사전투표소 내 선거 영향 우려 표지 착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3항(자동차 사용 부정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272026. 6. 18.
공직선거법위반

단체채팅방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3항 본문(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광고물 게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74, 485(병합)2026. 2. 6.
공직선거법위반

(투표관리관 등 제지명령 불응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헌법재판소 2023헌바2362025. 2. 27.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24. 9. 22.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녹음·녹화테이프 상영),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 등을 위반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

서울고등법원 2023노26002024. 1. 26.
공직선거법위반

니라 이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의 사용 또는 행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당시 경찰 및 AK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 역시 피고인

헌법재판소 2017헌바100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1.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광고물의 설치ㆍ게시나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게시, 같은 항 제2호의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이하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8헌바3572022. 7. 2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3.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및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22. 1. 18. 법률 제18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 제

헌법재판소 2018헌바1462022. 2. 24.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기간 중에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은 금지되어 있어(공직선거법 제79조, 제91조) 위와 같은 방식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한다 하더라도 평온한 주거환경이 침해될 우려 역시 낮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조항은 이러한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

헌법재판소 2022헌마1292022. 2. 15.
공직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중지요구 취소

2022. 1. 25. 청구인에게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91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위 각 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912021. 1. 15.
공직선거법위반

로 봄이 상당하다. 가. 주장의 요지 ③ 피고인이 황후보 등에 대해 위와 같이 지지를 호소한 시점은 제21대 국회의원 확성장치 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 선거가 있기 약 4개월 전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참석한 사람들 는 경우에만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5192019. 6. 18.
공직선거법위반

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종집회 등의 제한규정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나. 피고인 민③③: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30조(시설물설치 등

헌법재판소 2018헌마7302019. 12. 27.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가.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공직선거법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

헌법재판소 2016헌바4582019. 4. 11.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은, 청구인이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하여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

부산고등법원 2017노852017. 6. 14.
○[2017. 6. 14.자 형사]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장치는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것이었고, 피고인 은 이를 건네받아 단순히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의 구성요 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행 고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 E 1)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가) ① 검찰이 2016. 9.

대법원 2010도159372011. 3. 24.
공직 선거법 위반

구청장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甲이 선거 홍보차량에 설치된 비디오재생기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동영상 등의 영상과 음성을 출력한 사안에서,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비디오기기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6헌마7112008. 7.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소음제한 입법이 확성장치의 출력수 등 소음 제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등 불완전·불충분한 것인지가 문제될 따름이다. 따라서 확성장치에 의해 유발되는 선거운동 소음규제 입법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962001. 12. 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등 위헌소원

1.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인정된 사례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고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0조 전문이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공선법 제91조 제1항, 제3항이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공선법 제93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5.공선법 제103조 제2항, 제105조 제1항, 제107조가 선거운동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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