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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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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30>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ㆍ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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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청주지방법원 2022고합3502023. 9. 6.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6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헌법재판소 2023헌가122023. 6. 29.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청주지방법원 당해사건청주지방법원 2022고합35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 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 설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512022. 12. 9.
공직선거법위반

로 한다.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6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 재판장 판사 조정환 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과 공직선거법 제2

헌법재판소 2021헌바301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박□□ 3. 한○○ 4.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주인 당해사건대법원 2021도8167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1.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헌법재판소 2017헌가1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등 위헌제청

가.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거비용 제한ㆍ보전 제도 및 일반 유권자가 과도한 비용을 들여 물건을 설치ㆍ진열ㆍ게시하거나 착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서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며, 공직선거

헌법재판소 2017헌바100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1.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선거비용을 제한ㆍ보전하거나 일반 유권자가 과도한 비용을 들여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ㆍ게시하거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서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이라는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 2018헌바3572022. 7. 2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2.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

헌법재판소 2021헌바532022. 7. 2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

사 건 2021헌바53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 청 구 인 1. ~ 6. 이○○ 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설창일, 김지미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226

헌법재판소 2022헌마1292022. 2. 15.
공직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중지요구 취소

막을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2차에 걸쳐 게시하겠다고 밝히자,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22. 1. 11.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위반되니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1. 12. 30.경 "상습허위경력자 이

서울고등법원 2021노25212022. 7. 22.
공직선거법위반

허용되게 되었고, 지지호소 발언이 명찰 부착, 명함 교부나 피켓 소지 등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별도의 규제(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등)에 반함을 전제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하였다(원심판결문 15면 상12행~16

서울고등법원 2019노4612020. 11. 6.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미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2항, 제93조 제1항, 제230조 제1항 제5호 등 참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5192019. 6. 18.
공직선거법위반

위 반의 점이 성립하려면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는 점, 즉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사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 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

대법원 2017도131032018. 2. 28.
공직선거법위반(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사건)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행위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6헌마1102017. 6. 29.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나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는 모두 동일한 예비후보자로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2호 라목이 동시에 적용됨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노4532017. 8. 9.
공직선거법위반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외인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할 목적의사가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광고물 게시’는 여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광고물을 현출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광고물을 특정한 장소에 고정시키지 않고 단순히 들고 있는 행위도

서울고등법원 2016노35582017. 4. 12.
공직선거법위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는 행위이고, ②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부분과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대법원 2017도60502017. 12. 22.
공직선거법위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시설물설치 등 금지 규정을 동시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의 행위가 공직선

헌법재판소 2015헌마5092016. 12. 29.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표지판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인데, 정책홍보물과 스티커는 같은 조항에서 규율하는 ‘문서’ 및 ‘인쇄물’에 해당하나, 표지판은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율하는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제93조 제1항은 ‘문서’ 및 ‘인쇄물’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및 제3항은 청구인들과 관

헌법재판소 2016헌마2012016. 4. 5.
현수막 게시 금지행위 등 위헌확인

6. 3. 9. 청구인들에게 위 현수막 게시활동은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또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 권유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리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으로서, 위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이하 ‘현수막 철거요청’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청구

헌법재판소 2013헌바262016. 3. 3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되며(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에 따라 처벌받는다. 나. 쟁점의 정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운동의 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