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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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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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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제103조(各種集會 등의 制限)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0.2.16, 2005.8.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나. 삭제 <2004.3.12>

다.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외의 음악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활동상황이외의 내용을 방송 또는 방영한 자

라.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政黨標榜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 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자

마.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바. 제86조(公務員 등의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사. 제89조(類似機關의 設置禁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아. 제90조(施設物設置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자. 제101조(他演說會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연설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차. 제102조(夜間演說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야간에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

카. 제103조(各種集會등의 制限)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타. 제104조(演說會場에서의 騷亂行爲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설ㆍ대담장소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파. 제108조(輿論調査의 結果公表禁止 등)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거나 하게 한 자와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하. 제111조(議政活動 보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39조(名簿作成의 監督 등)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나.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5항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ㆍ부재자신고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을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세대주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다. 삭제 <2004.3.12>

라. 제161조(投票參觀)제7항[제162조(不在者投票參觀)제4항 및 제181조(開票參觀)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

마. 제163조(投票所 등의 出入制限)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표소에 들어간 자 또는 같은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ㆍ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바. 제166조(投票所內外에서의 騷亂言動禁止 등)제1항 본문ㆍ제5항의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조제3항ㆍ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사. 제183조(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ㆍ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選擧記事審議委員會)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4.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당부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해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6.3.2>

1. 제137조(政綱ㆍ政策의 新聞廣告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한 자

2. 제137조의2(政綱ㆍ정책의 放送演說의 제한)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을 한 자

3. 제138조(政綱ㆍ政策弘報物의 배부제한 등)의 규정(제4항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강ㆍ정책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한 자

4. 제139조(政黨機關紙의 발행ㆍ배부제한)의 규정(제3항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당기관지를 발행ㆍ배부한 자

5. 제140조(創黨大會 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 등을 개최한 자

6.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1항 및 제4항(철거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집회를 개최한 자

7. 삭제 <2004.3.12>

8. 삭제 <2004.3.12>

9. 제144조(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한 자

10.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장 또는 유급사무직원을 둔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1.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5항[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

2의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2조(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자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한 자

4. 제63조(選擧運動機構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申告)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어 두거나 두게 한 자

5. 제64조(선전벽보)제7항[제65조(선거공보)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벽보 또는 선거공보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6. 제69조(新聞廣告)제1항과 제2항의 규격과 횟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를 하거나 하게 한 자

7.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광고를 하거나 하게 한 자

8.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6항(標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7항 및 제9항(身分證明書를 달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한 자

9.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04.3.12>

11. 제118조(選擧日후 答禮禁止)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제272조의2(選擧犯罪의 調査 등)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⑤삭제 <2004.3.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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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7건

인천지방법원 000원을12026-○○-○○
공직선거법위반

의뢰에 대한 회신 1. 체포영상 CD, 체포영상 및 게시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제163조 제4항, 제2항(규정 외 선거 관련 표시물 착용 사전투표소 출입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5항, 제3항(사전투표소 내 선거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272026. 6. 18.
공직선거법위반

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3항 본문(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광고물 게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74, 485(병합)2026. 2. 6.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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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402026. 1. 22.
공직선거법위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1. 고발장, 문답서, 사전투표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제163조 제4항, 제1항(투표소 등의 출입제한규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32026. 4. 17.
공직선거법위반

포렌식 결과분석) 및 첨부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증거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제163조 제1항(투표소 등의 출입제한규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2932025. 8. 22.
제재조치처분 취소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6152025. 5. 15.
제재조치처분 취소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3302025. 5. 15.
제재조치처분 취소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3472025. 4. 10.
제재조치처분취소

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합1472025. 4. 3.
공직선거법위반

처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594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제나목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는 사람이 이를 전송한 경우, 전송 가능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중앙선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162025. 8. 22.
공직선거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투표관리관 등의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6502025. 9. 24.
제재조치처분 취소

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3432025. 8. 22.
제재조치처분 취소

자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6432025. 8. 22.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5442025. 8. 22.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3542025. 7. 24.
제재조치처분 취소

그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중한 형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이처럼 선거방송의 범위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깊이 관련되어 있을 뿐더러 형사상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므로, 선거방송심의제도의 규율 대상인 ‘선거방송’의 의미는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4562025. 7. 1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특수폭행

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타목,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5372025. 7. 10.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592025. 6. 4.
제재조치처분취소

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1472025. 4. 3.
[형사]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이용한 사건(통영 2024고합147)

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594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6 조 제3항 제1호 제나목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는 사 람이 이를 전송한 경우, 전송 가능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 고 있을 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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