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6. 4. 선고 2024구합71459 판결 [제재조치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재단법인 A
- 피고
- 방송통신위원회
- 변론종결
- 2025. 4. 30.
- 판결선고
- 2025. 6. 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제재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호)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호)1)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이고, 피고는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나. 원고의 2024. 1. 17. 자 방송
1) 원고는 2024. 1. 17. 18:00부터 19:30까지 ‘B’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2) 이 사건 방송 중 ‘C’ 코너에서 진행자 D가 출연자인 G, E, H와 I 지역구의 공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촉 등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E는 ‘또 하나는 F 회계사, 비대위원 개인에 대한 얘기인데 한 위원장이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얘기했다. 이게 제 기억으로 1월 8일까지인 것 같아요. 그때 1월 8일인지 날짜는 부정확한데 그때 비대위에서 O를 얘기했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O 이거 풀고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J 비대위원장도 못한 걸 역시 F 비대위원이 하나라고 했는데 그 뒤에 말이 없어요.’라고 발언하였고(이하 ‘이 사건 1 발언’이라 한다), G는 ‘거기가 그런데 아무래도 P당 텃밭이에요. 아무도 안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예 저기가 안 되니까 아예 신청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K는 진짜 문제는 뭐냐하면 수도권 험지 나갈 사람을 못 찾아요, 지금. 다들 양지에 다 몰려 있거든요.’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2 발언’이라 한다). 또한 G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방통심의위원장. 셀프민원 넣은 거 아니에요. 가족들, 아들, 딸 시켜가지고. 이거는 사실 공적인 업무를 갖다 완전 왜곡시킨 거거든요. 구속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해촉을 시켜야죠, 이런 짓을 한 사람을.’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3 발언’이라 한다). 그 상세한 내용은 별지 1 발언 내용 기재와 같다.
다. 선거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 의결 및 피고의 처분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2023. 12. 11. 설치되었고(이하 ‘이 사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 한다), 이 사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특별규정’이라 한다)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4항에 따른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심의기준으로 채택하였다.
2) 이 사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이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의결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F 비대위원이 17일 오전 김건희 주가조작 논란과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자가 이 사건 1 발언을 하였고, I 지역구에 K L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었음에도 출연자가 이 사건 2 발언을 하는 등, 방송 전반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토대로 특정 정당에게 불리한 내용을 방송하거나,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의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특별규정 제8조 제2항과 제10조 제1항에 위반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부민원 사건에 대해 출연자가 이 사건 3 발언을 하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M 위원장의 혐의를 단정하고 일방적으로 비판한 것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위반됨
3) 피고는 2024. 4. 24. 선거방송심의 제2024-**호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등 참조).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① 방송법 제100조는 제1항에서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피고가 방송사업자 등에게 일정한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사업자 등은 지체 없이 그에 관한 피고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고지방송의무는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이 아니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점, ②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7호의 과태료 제재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른 고지방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일 뿐,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제재가 아니고, 달리 고지방송명령 미이행 시의 제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제재조치명령과 달리 고지방송명령의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 제공, 재심 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처분서에도 고지방송명령에 대하여는 불복방법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의사는 고지방송명령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원고에게 고지방송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고지방송의 구체적 내용과 그 방법을 제시·권고하여 원고로 하여금 고지방송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고지방송의무 이행 여부를 과태료 처분과 그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고지방송명령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라. 따라서 고지방송명령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어떠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은 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취소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1, 2 발언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방송이 방송 전반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토대로 특정 정당에게 불리한 내용을 방송하거나,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의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3 발언의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혐의를 단정하고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에 해당하므로 지나치게 가혹한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4) 방통위법 제4조 제1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정원 5인 중 위원장 1인과 위원 1인의 2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의 및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1, 2 발언 관련
1) 관련 법리
가) 방송의 역할과 방송심의제도의 취지
(1)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이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되는데,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56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방송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입장에 편파적인 방송이 초래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방송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다양한 견해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할 때 비로소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사회는 자율적인 규제와 정화작용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을 부당하게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2) 방송법 제32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및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방송된 후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방송법 제33조 제1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33조 제2항 각호는 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방통위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항은 제재조치의 종류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방송심의제도는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방송사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의 내용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은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방송심의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의 의미
방송법 제6조 제1항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는 ‘공정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제2항에서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는 ‘객관성’이라는 표제 아래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1항은 ‘공정성’이라는 표제 아래 위치하고 있으나, 그 문언상 표현은 오히려 방송의 객관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와 유사하고, 그 내용 또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방송의 공정성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방송한다는 방송의 객관성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결국 객관성에 관한 규정이다.
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객관성’이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사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정성’이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균형성’이란 각각의 입장에 대하여 시간과 비중을 균등하게 할애해야 한다는 양적 균형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나 방송 대상의 사회적 영향력, 사안의 속성,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평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란, 사회 구성원의 입장이나 해석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나뉘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사안이나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한 심의 필요성
(1) 매체, 채널, 프로그램의 구분
언론매체는 인쇄매체, 방송매체, 통신매체로 나눌 수 있고, 그중 방송매체에 대하여 방송법은 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으로 구분한다(제2조 제2호).
방송법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는 방송의 단위를 ‘채널’로 정의하고(제2조 제20의2호), 방송분야를 보도, 교양, 오락 등 프로그램으로 분류한다(제2조 제16호).
(2)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
방송법 제32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할 때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 제5조는 제1항에서 ‘위원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서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매체 또는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매체별, 채널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프로그램별로도 차이가 있다.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체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심사한다면, 방송법이 매체와 채널 및 방송분야를 구별하여 각 규율 내용을 달리하고, 각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 및 이로써 공정한 여론의 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방송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송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할 때에는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으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파수를 무상으로 지정받아 사용함에 따라 시청자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방송매체와 채널이 있는 반면, 시청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여야만 접근할 수 있는 방송매체나 채널도 있다. 이러한 접근가능성의 차이에 따라 방송매체나 채널이 국민의 생활이나 정서 및 여론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나 범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심사할 때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매체나 채널이 국민의 생활이나 정서 및 여론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나 범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방송매체나 채널의 자율성, 전문성, 다양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매체나 채널이 국민의 생활이나 정서 및 여론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나 범위가 크지 않은 한편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주로 기여하는 것이라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에 관한 심사기준을 완화함이 타당하다. 여기에서 심사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내용이 심의규정상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방송내용의 심의규정상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 위반은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자율성, 전문성,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방송과 언론의 자유 보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뉴스 등 보도 프로그램은 국민의 개별적 의견 형성과 사회적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방송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 그에 반하여 다큐멘터리, 지식·생활·문화 강좌 등 국민의 교양 향상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영화, 스포츠 등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 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여론을 형성하는 데 보도 프로그램과 같은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교양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1, 2 발언이 특별규정 제8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특별규정 제8조는 ‘객관성’이라는 표제 아래 제2항에서 ‘방송은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특별규정에서 선거방송에 대하여 요하고 있는 객관성·공정성·형평성은 앞서 본 방송심의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의 의미와 같이 볼 수 있으며,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한 심의 필요성 또한 선거방송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갑 제3 내지 11, 13, 15 내지 18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1, 2 발언이 특별규정 제8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방송은 최근의 정치 현안을 다루는 시사프로그램으로서, 국민의 여론형성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사실관계를 보도하는 뉴스 보도 프로그램과는 달리 출연자들이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바, 방송이 객관성·공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뉴스 보도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되는 정도의 가장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1, 2 발언의 맥락을 보건대, 출연진들은 공천에 대한 주제로 대담을 나누던 중 I 지역구에 K F 비상대책위원이 출사표를 냈다는 점을 다루면서, 이것이 K 전략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출마를 준비 중이던 L 당협위원장 측이 항의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I 지역구가 P당이 계속 당선되던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P당 측 후보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었다.
(3) 피고는, F가 2024. 1. 17. 오전 유튜브 ‘N’ 채널에서 O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의 출연자가 사실과 달리 ‘F가 1. 8. 이후에는 O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1 발언을 하였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사건 1 발언은, F 비상대책위원이 소속 정당에 불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직언을 수차례 하다가 최근에는 이를 자제하고 있다는 흐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F가 2024. 1. 8. 이후로 관련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 발언은 아니라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1 발언을 한 출연진은 그 뒤에 ‘제가 지금 다른 방송에서 이것 갖고 내기에 들어갔는데 언젠가 얘기할거다. 제가 이 분을 잘 아는데 소신이 있어서…’라는 말을 덧붙여서 F 비상대책위원이 곧 관련 이야기를 다시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사실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방송은 평일 18:00부터 19:30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바, 방송 관계자가 방송 당일 티비나 신문도 아닌 유튜브 채널에서 이루어진 발언까지 확인을 하여 방송을 진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피고는, I 지역구에서 K L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방송의 출연자가 사실과 달리 ‘그쪽이 P당 텃밭이어서 K에서 아무도 안가려고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2 발언을 하였다고도 지적한다.
그러나 이 사건 2 발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I 지역구에 K F 비상대책위원이 출사표를 냈고 이에 대하여 출마를 준비 중이던 L 당협위원장 측이 항의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던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출연진들은 I 지역구에 출마의사가 있는 K 후보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다. 위 발언을 듣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I 지역구에 출마하는 K 후보가 전혀 없다’고 이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2 발언은 K 후보들이 I 지역구뿐만 아니라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기를 꺼려한다는 취지인바, 일반적으로 후보자들이 자신의 당이 열세한 지역구에 출마하기를 꺼려한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일 뿐 아니라, K 관계자가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던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이 사건 방송의 출연진들이 K가 해당 지역구를 기피한다는 이미지를 주는 등 선거와 관련해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1, 2 발언이 방송 전반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토대로 특정 정당에 불리한 내용을 방송하거나,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의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3 발언 관련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선거방송’의 의미
가) 관련 법리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의 경우 그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의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의 여부, 다시 말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등 참조).
(2)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공직선거법 및 방송법의 규정과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방송’이란 특별규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공직선거법 제8조가 정하고 있는 선거방송, 즉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와 ②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을 의미하는데, 이때 위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란 공직선거법 제8조가 정하고 있는 선거방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로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위 ①, ②의 ‘선거방송’에 대해서만 선거방송심의규정을 근거로 심의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함께 가진다.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나 그 밖의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입장에 편파적인 방송이 초래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방송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다양한 견해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할 때 비로소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사회는 자율적인 규제와 정화작용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은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의 내부 독립적 사무수행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조사 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은 제재조치의 종류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 및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심의제도는 방송사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및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수범자로 하여금 법규범 해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선거방송’ 심의의 주체, 대상, 기준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등 관계 규정은 명확하고도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 제7항은 일정 기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별규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방송법 제33조 제1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별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선거방송’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제정한 것으로, 특별규정 제1조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선거방송’을 ①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과 ②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정하였다. 여기서 ①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이란, 공직선거법 제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를 의미함이 명백한 반면, ②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5)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법률 규정은 ’선거에 관한 ‘이라는 문구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 등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을 협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선거에 관하여’란 ‘특정한 선거에서 투표,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3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직선거법 조항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이란 후보자나 정당 등에 대한 투표, 선거운동, 당락 등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선거와의 관련성’이라는 문언은 매우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운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표현의 내용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규제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6) 만약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전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상시 설치·운영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심의 기준 및 적용 규정의 차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법규범 해석의 예측가능성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중이라도 출연자가 정치인 또는 사회 현안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와 같이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자 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헌법과 방송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2) 이 사건 3 발언이 ‘선거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채택한 각 증거를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3 발언은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야당 측 위원 해촉안을 재가한 것에 대한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바,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고 있던 상황도 아닌 점, ② 위 발언의 대상인 M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아니며, 위 발언이 선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 등에 관련된 내용도 아닌 점, ③ 설령 위 발언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정치인이나 정책에 대하여 언급하는 모든 내용을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3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방송은 평일 18:00부터 19:30까지 방송되는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그 중 ‘C’ 코너는 출연자들과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작진이 사전에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을 조율하거나 발언 도중에 개입하여 이를 제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1 내지 3 발언은 대담 진행 중에 출연자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부분에 해당하는바, 출연자의 발언에 일부 과장되거나 진위가 불분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사건 방송의 특성상 진행자가 즉각적으로 출연자의 발언을 반박하거나 그 진위를 검증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이 정한 제재조치 중 가장 무거운 제재에 해당하는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방송의 특수성, 위 방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1 내지 3 발언의 내용 및 위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위반 사유와 정도가 대단히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이 정한 다른 경미한 제재조치로도 제재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바. 소결론
이상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발언 내용
비실명화로 생략
끝.
관계 법령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둔다.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ㆍ방송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 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ㆍ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방송,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규정의 준수) 방송은 선거방송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방송법」, 선거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선거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의 선거방송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선거법 제2조 소정의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할 후보자의 선출과 관련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8조(객관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①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① 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연시킬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국무위원,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는 보도프로그램이나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프로그램 중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한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①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