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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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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5832025. 5. 30.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 취소

방문진의 설립목적은 방문진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B)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다(방문진법 제1조). 방송법 제5조, 제6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의 내용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방송편성에서의 차별금지, 기본권의 옹호와 알 권리의 신장 등을 들고 있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0502025. 6. 5.
시정명령처분 취소

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를 하도록 정하였다(제5조). 2) 방송법상 소유제한 규정의 변천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그 계열기업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방송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8872025. 9. 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의로서 유효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처분사유 존부 1) 관련 법리 가) 방송법 제6조 제1항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규정 제9조는 ‘공정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2952025. 6. 11.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존중하고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방송법 제5조)과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여야 하는 방송의 공익성(방송법 제6조) 등에 모두 어긋나 보이고, 그러한 영상물을 직ㆍ간접적으로 옹호하게 되는 경우 국가보안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592025. 6. 4.
제재조치처분취소

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방송심의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의 의미 방송법 제6조 제1항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는 ‘공정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4872023. 8.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방송법 제6조 제2항 및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이 아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법원 2016두342572023. 7. 13.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구 방송법 제6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객관성’의 의미 및 방송내용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심사할 때 고려할 사항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0772022. 11. 3.
제재조치명령취소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방송법 제6조 제1항, 심의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의 입법 취지,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① ‘객관성’이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정

헌법재판소 2019헌바4392021. 8. 31.
방송법제4조 제2항위헌소원

가.금지조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의미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방송의 자

대법원 2015두494742019. 11. 21.
제재조치명령의취소(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16구합516102016. 10. 27.
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

지상파방송사업자인 甲 방송사가 뉴스 프로그램에서 “乙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甲 방송사에 ‘보도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시를 한 사안에서, 의견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고, 보도가 구 방송법 제6조 제1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정성과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89542014. 8. 28.
제재조치명령의취소

진술 기회를 박탈한 것은 원고의 의견진술을 막은 것과 동일하므로 위법하다. 2) 방송법상 공정성과 객관성의 심의대상에 관하여 방송법 제6조 제1항은 방송에 의한 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2항에서 방송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 ‘방송광고의 공정성·공공성’을 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6262012. 10. 5.
명칭사용금지가처분

”에서 “닥치고”는 “입을 다물고”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나아가 살펴본다. 방송법 제6조 및 제44조 등에 따라 피신청인은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할 고도의 공적 책임, 그중 특히 우리말의 올바른 사용과 언어순화에 힘써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 국가기간방송

헌법재판소 2009헌가272012. 8. 23.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 법률 제1535호로 제정된 방송법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1973. 2. 16. 법률 제2535호로 개정된 방송법 제6조 제1항에서 방송윤리위원회는 보도 논평의 공정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 방송윤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하여 사과·정정·해명 또는 취소 등을 하게 하거나, 관계자의 출연정지, 집필정지

서울고등법원 2009나321352010. 1. 13.
손해배상(기)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6조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23172009. 11. 12.
해임 처분 무효

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등( 제2항) 공적인 책임이 있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방송법 제6조 제1항),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헌법재판소 2002헌바492003. 12. 18.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

1.방송의 자유의 성격과 그 보호영역 중 객관적 규범질서 영역에서의 입법형성재량의 범위 및 민영방송사업자의 주관적 권리의 범위2.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방송법 제74조 제1항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형성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 기준과 위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소극)

대법원 99도21652002. 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사기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방송사 관계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여서라도 특정회사의 이익을 위해 수능과외방송을 하는 내용의 방송협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94헌바351996. 8. 29.
방송법 제6조 등 위헌소원

은 같은 해 8.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방송법(1987. 11. 28. 신규 제정법률 제3978호, 1990. 8. 1. 법률 제426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조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법 제6조(방송국의 경영) ①누구든지 대통령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