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5. 선고 2012카합626 판결 [명칭사용금지가처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김○○ 서울 강서구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대표자 사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종우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45부터 KBS 2TV에서 방영중인 드라마의 제목으로 “닥치고 패밀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방송법1) 제43조에 따라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국내외 방송을 위한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된 공사로서,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의 업무를 행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2012. 8. 13.에 1회를 방송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45부터 “닥치고 패밀리”라는 제목의 이른바 시트콤 드라마(총 120회 예정, 이하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를 KBS 2TV를 통해 방영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의 제목 중 “닥치고” 부분은 “입을 다물고”의 의미로 사용된 것인바, 피신청인의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사용될 수 없는 매우 저속한 표현이다.
많은 시청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바, 위 제목은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현행법령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방송윤리·도덕에도 어긋나므로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신청인
“닥치고 패밀리” 중 “닥치고”는 “어떤 일이나 대상 따위가 가까이 다다르다.” 또는 “시기가 도래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즉, “닥치고 패밀리”는 “가족 해체의 위기와 갈등의 순간이 닥쳤다.” 또는 “어떠한 상황이 도래한 가족”의 의미를 담은 것일 뿐, “입을 다물고”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설령 위 “닥치고”가 “입을 다물고”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예술적·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허용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닥치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나 대상 따위가 가까이 다다르다.” 및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앞에 나타나거나 눈에 띄다.”의 의미로, 또는 “입을 다물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최근의 용어 사용례를 보면 “닥공(‘닥치고 공격’의 줄임말, 이는 한 축구감독이 만든 말로 알려져 있다)”, “닥치고 정치(이는 2011년에 화제가 된 책 제목이다)”처럼 부사형 어미가 붙은 “닥치고”를 통상적인 어법에 어긋나게 명사 앞에 놓는 사용례가 흔히 발견되는데 여기서 “닥치고”는 “입을 다물고”의 의미로 쓰인 것이 명백한 점, 이와 같은 사용례는 최근 인터넷과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용례의 전파성과 그 유행의 정도를 고려하면 일반 시청자가 “닥치고 패밀리”라는 제목을 접할 경우 “(입을) 닥치고 패밀리”로 이해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는 점, “닥치고”가 “닥치고 + (명사)” 형태로 사용될 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상황이 임박하였다는 의미를 담은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닥치고”의 의미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인 “닥치고 패밀리”에서 “닥치고”는 “입을 다물고”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나아가 살펴본다.
방송법 제6조 및 제44조 등에 따라 피신청인은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할 고도의 공적 책임, 그중 특히 우리말의 올바른 사용과 언어순화에 힘써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 국가기간방송인 피신청인의 방송프로그램의 전파력과 신뢰성은 타 방송사업자를 포함한 다른 매체의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기에 그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피신청인 자신도 그러한 책임을 인식하여, 직접 방송프로그램2)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말의 올바른 사용에 앞장서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여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저녁 시간대에 주 5회 반복하여 방영되는 일일 시트콤 드라마의 제목을 “(입을) 닥치고 패밀리”로 정한 것은, 방송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와 시트콤 드라마의 속성(극중 인물의 성격이나 상황 설정을 과장하는 속성 등)을 충분히 배려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에서의 전파성 및 시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외주제작사가 정한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일부러 용인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고, 만일 그러하다면 이는 피신청인이 제작·편성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송법의 취지에 따라 부과된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등에 관하여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제51조에서도 방송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닥치고 패밀리”라는 표현은 위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히 있는데, “닥치고”의 의미에 관하여 설득력이 없는 변명을 앞세우는 것을 보면 피신청인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제조치, 피신청인 경영진의 판단, 시청자들의 여론 등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방송내용에 의하여 직접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던가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3조나 수신료 납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64조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신청인과 같은 일반 시청자가 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의 사용금지·변경 등을 구할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 제목이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호해야 할 신청인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012. 10. 5.
관련법령등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⑧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ㆍ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제43조(설치 등) 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심의의 기본원칙)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7조(품위 유지) ①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② 방송은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방송언어) ①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고정 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