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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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현행
- 법률 제3978호, 1987. 11. 28. 제정, 1987. 1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방송내용에 의하여 직접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던가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3조나 수신료 납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64조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신청인과 같은 일반 시청자가 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의 사용금지·변경
가. 방송출연계약의 의의와 신의칙상의 의무 나. 방송출연계약에 위반하여 제작내용의 일부를 무단 삭제하여 방송한 경우, 적극적 계약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립 다. 헌법상 방송의 자유와 편성권 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저작권과 방송사의 편성권 마. 매체의 관리자로서 방송법인의 지위 바. 방송법상 편성규범의 법적 의의와 효력 사. 논란되는 공적 쟁점에 관한 공정성의 요건 아. 인격권침해시의 구제수단 자. 패소사실의 방송명령과 양심의 자유
가.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을 구하는 청구의 적부(적극) 나. 텔레비전 방송사가 대학교 교수와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교양강좌 프로그램에 방영할 60분짜리 강연을 녹화한 후 그중 20분 분량에 해당하는 중심내용을 일관성 없이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만을 동일성이 상실된 채 모호한 형태로 방영함으로써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본 사례 다. 방송법 제5조 제3항 본문의 규정취지 라. 텔레비전 방송사가 방영 결정한 녹화강연에 대한 편성권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