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5.8.26>
④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이하 "방송편성규약"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⑤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8.26>
⑥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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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43호, 2025. 8. 26. 일부개정, 2025. 8. 26. 시행현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3978호, 1987. 11. 28. 제정, 1987. 1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가.금지조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의미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방송의 자
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방송법 제4조). 그럼에도 위 ①항 기재와 같이 원장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 ◆◆◆ ◆◆◆’ 프로그램의 MC로 활동하던 공소외 10을 강성 좌파로 분류하고 강성 좌파 연
른 한편으로 공소외 25 회사는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로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고(헌법 제21조 제3항, 방송법 제4조 제1항) 민간기업으로서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므로(헌법 제119조 제1항), 공소외 25 회사가 이 사건 심의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이자 민간기업으로서 공소외 25 회사에게 헌법상
층의 형성이나 시청률 등이 결정되므로,이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원고가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마련한 방송편성규약에 의하면○○○○의 모든 구성원은 방송 조직 내의 부당한 간섭과 방송 종사자의 사적 이익으로부터도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하고(제5조 제1항),방송의 편성,보도,제
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방송법 제4조). 그럼에도 위 4.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원장 △△△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5 회사 라디오 ‘◆◆◆ ◆◆◆ ◆◆◆’ 프로그램의 MC로 활동하던 공소외 10을 강성 좌파로 분류하고
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비록 방송기업 내부에서 방송사업자와 편성종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방송의 내적 자유’에 관한 방송법 제4조 제3항 등의 규정이 편성종사자 또는 취재 및 제작종사자에게 독점적으로 편집권 또는 편성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였다거나 편성의 주체가 편성종사자 또는 취재 및 제작종사자라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에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방송보도에서 특정되지 않거나 방송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없는 일반 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민법 제750조, 제751조,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인격권 등 법익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성안, 취재노트, 대본, 편집이 끝난 테이프 등)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제4조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5)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가 저작권법상 공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저작권자이거나 피고가 문○○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인바,
트, 대본, 편집이 끝난 테이프 등)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제4조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가 저작권법상 공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저작권자이거나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저작권을 양
노트, 대본, 편집이 끝난 테이프 등)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제4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므로, 피고가 그 공표를 거부
1.방송의 자유의 성격과 그 보호영역 중 객관적 규범질서 영역에서의 입법형성재량의 범위 및 민영방송사업자의 주관적 권리의 범위2.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방송법 제74조 제1항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형성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 기준과 위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소극)
규범적 보호대상으로서의 방송의 송신과 수신이 구별되는지 여부 및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보호되는 이익인지 여부(소극)
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가(방송법 제1조 참조),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는가(방송법 제4조 참조)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방송법 제6조, 제7조는 이상과 같은 방송국허가에 관한 일반적 제한 이외에 설립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원의 위헌
가. 방송출연계약의 의의와 신의칙상의 의무 나. 방송출연계약에 위반하여 제작내용의 일부를 무단 삭제하여 방송한 경우, 적극적 계약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립 다. 헌법상 방송의 자유와 편성권 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저작권과 방송사의 편성권 마. 매체의 관리자로서 방송법인의 지위 바. 방송법상 편성규범의 법적 의의와 효력 사. 논란되는 공적 쟁점에 관한 공정성의 요건 아. 인격권침해시의 구제수단 자. 패소사실의 방송명령과 양심의 자유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방송은 공적책임을 수행하고 그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방송법 제4조, 제5조 참조),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하여서는 아니되고 청취자들의 인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