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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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4조의2 (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방송편성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의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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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1043호, 2025. 8. 26. 일부개정, 2025. 8.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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