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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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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7.1.26, 2011.7.14, 2013.3.23, 2015.3.13, 2015.12.1, 2015.12.22, 2016.1.27, 2020.6.9, 2022.1.11, 2024.10.22>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중계유선방송"이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ㆍ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ㆍ무선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전송망사업자"라 함은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0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ㆍ내용ㆍ분량ㆍ시각ㆍ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ㆍ교양ㆍ오락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ㆍ교양ㆍ오락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0. "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0의2. "채널"이라 함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3. "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ㆍ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6. "기술결합서비스"란 지상파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 상호간 또는 이들 방송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7. "외주제작사"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7522025. 6. 1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처분 취소

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4.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란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수신받아 중계하고 이에 따라 방송광고매출을 배분받는 지역지상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0502025. 6. 5.
시정명령처분 취소

자, 2023. 7. 17.자, 2024. 4. 11.자 각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송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약칭: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인 ㈜B[변경 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1562025. 6. 19.
시정명령 취소의 소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송법 제2조 제3호 라.목, 제18호에 따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2011. 12.경부터 B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이고, 피고는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2952025. 6. 11.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끝. 각주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에 의하면,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인터넷 멀티미디어(IPTV) 제공사업자에게 방송용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4042025. 4.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①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96422023. 5. 26.
부당이득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광고의 방법) 법

헌법재판소 2019헌마2272023. 6. 2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 2020헌마902023. 2.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위헌확인

토요일·공휴일, 작업·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방송프로그램) ① 소장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을 녹음·녹화하여 방송하거나 생방송할 수 있으며,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영상물 또는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다. ② 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

헌법재판소 2016헌마7732022. 9. 29.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률"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헌법재판소 2018헌바5242021. 12. 2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헌법재판소 2019헌바4392021. 8. 31.
방송법제4조 제2항위헌소원

가.금지조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의미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방송의 자

헌법재판소 2018헌마4562021. 1.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인으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가목), 방송법 제2조 제3호의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나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다목),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

헌법재판소 2017헌마8132020. 8. 28.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항) 그 내용으로 하고, 통상적으로 텔레비전으로 방영되는 방송광고도 영상과 함께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방송법 제2조 제1호 가목). 이 사건 한국수어ㆍ자막조항은 이 사건 선 거방송에서 한국수어ㆍ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비청각장애선거인이 청각적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청각장애선거인은 취

헌법재판소 2016헌마902019. 11. 28.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조 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제1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신문사업자(제2호 가목), 방송법 제2조 제3호의 방송사업자(제2호 나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정기간행물사업자(제2호 다목),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뉴스통신사업자(제2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4742019. 7. 11.
개별 방송프로그램 생산, 공급 등 실무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무실과 종합상황실 등 방재를 위한 공간이 방송사업자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는 방송사업자로서, ‘방송’이란‘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다(방송법 제2조 제1호).그런데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대량생산하는 제품 등의 제조·생산과정과 달리,하나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많은 제품을 반복하여 생산·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각 방송프로그램마다 기획·구성·제작

대법원 2015두494742019. 11. 21.
제재조치명령의취소(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접근성이 낮은 채널을 통해 방영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방송은 역사 다큐멘터리로서 방송분야 중 교양 프로그램에 해당한다(방송법 제2조 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일반적으로 역사 다큐멘터리는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관한 특정한 인식과 평가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방송은 이승만, 박정희 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9462017. 11. 2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다(방송법 제2조 제2호 라.목, 제3호 라.목). 원고는 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 과정에서 광고를 편성하여 광고주들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 ② 원

헌법재판소 2012헌마6852015. 12. 23.
의료법 제89조 위헌확인 등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헌법재판소 2012헌마7342015. 7.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호의 신문사업자와 같은 조 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잡지와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뉴스통신사업자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2. 자체적으로 기사ㆍ논평ㆍ칼럼 등을 생

헌법재판소 2012헌바3582015. 4. 30.
방송법 제8조 제8항 위헌소원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나) 지상파방송이란 지상의 무선국을 통해 전파를 송출하는 방송을 말하며, 방송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을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 운영하며 이를 이용해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상파방송사업자로는 ○○방송공사, △△방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