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2조 ((用語의 定義))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14>
1. "방송"이라 함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과 교양ㆍ음악ㆍ오악ㆍ연예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2. "특수방송"이라 함은 종교방송, 교육방송, 교통ㆍ기상방송, 대외방송등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3. "방송국"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特殊放送을 포함한다)을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4. "방송법인"이라 함은 방송국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5. "방송순서"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ㆍ내용ㆍ분량ㆍ배열을 말한다
6. "광고방송"이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행하는 유상의 방송을 말한다
7. "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국의 장이 선임한 자로서 방송순서의 편성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8. "광고책임자"라 함은 방송국의 장이 선임한 자로서 광고방송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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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73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5.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8732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
-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3821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3580호, 2015. 12. 22. 일부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3519호, 2015. 12. 1. 타법개정, 2016. 6. 2. 시행
- 법률 제13220호, 2015. 3. 13. 일부개정, 2015. 3. 13. 시행
- 법률 제11710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56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1. 10. 15. 시행
- 법률 제8568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8301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8060호, 2006. 10. 27. 일부개정, 2006. 10. 27. 시행
- 법률 제7498호, 2005. 5. 18. 일부개정, 2005. 5. 18. 시행
- 법률 제7188호, 2004. 3. 11. 타법개정, 2004. 6. 1. 시행
- 법률 제7213호, 2004. 3. 22. 일부개정, 2004. 3. 22.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4441호, 1991. 12. 14. 타법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3978호, 1987. 11. 28. 제정, 1987. 1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4.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란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수신받아 중계하고 이에 따라 방송광고매출을 배분받는 지역지상
자, 2023. 7. 17.자, 2024. 4. 11.자 각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송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약칭: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인 ㈜B[변경 전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송법 제2조 제3호 라.목, 제18호에 따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2011. 12.경부터 B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이고, 피고는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끝. 각주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에 의하면,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인터넷 멀티미디어(IPTV) 제공사업자에게 방송용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다.
,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①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광고의 방법) 법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토요일·공휴일, 작업·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방송프로그램) ① 소장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을 녹음·녹화하여 방송하거나 생방송할 수 있으며,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영상물 또는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다. ② 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
률"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가.금지조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의미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방송의 자
인으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가목), 방송법 제2조 제3호의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나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다목),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
항) 그 내용으로 하고, 통상적으로 텔레비전으로 방영되는 방송광고도 영상과 함께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방송법 제2조 제1호 가목). 이 사건 한국수어ㆍ자막조항은 이 사건 선 거방송에서 한국수어ㆍ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비청각장애선거인이 청각적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청각장애선거인은 취
조 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제1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신문사업자(제2호 가목), 방송법 제2조 제3호의 방송사업자(제2호 나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정기간행물사업자(제2호 다목),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뉴스통신사업자(제2호
고는 방송사업자로서, ‘방송’이란‘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다(방송법 제2조 제1호).그런데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대량생산하는 제품 등의 제조·생산과정과 달리,하나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많은 제품을 반복하여 생산·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각 방송프로그램마다 기획·구성·제작
접근성이 낮은 채널을 통해 방영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방송은 역사 다큐멘터리로서 방송분야 중 교양 프로그램에 해당한다(방송법 제2조 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일반적으로 역사 다큐멘터리는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관한 특정한 인식과 평가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방송은 이승만, 박정희 대
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다(방송법 제2조 제2호 라.목, 제3호 라.목). 원고는 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 과정에서 광고를 편성하여 광고주들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 ② 원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호의 신문사업자와 같은 조 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잡지와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뉴스통신사업자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2. 자체적으로 기사ㆍ논평ㆍ칼럼 등을 생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나) 지상파방송이란 지상의 무선국을 통해 전파를 송출하는 방송을 말하며, 방송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을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 운영하며 이를 이용해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상파방송사업자로는 ○○방송공사,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