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ㆍ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20.6.9,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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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9786호, 2009. 7. 31. 일부개정, 2009. 11. 1.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98호, 2005. 5. 18. 일부개정, 2005. 5. 18. 시행
- 법률 제7188호, 2004. 3. 11. 타법개정, 2004. 6. 1. 시행
- 법률 제7213호, 2004. 3. 22. 일부개정, 2004. 3. 22.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3978호, 1987. 11. 28. 제정, 1987. 1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송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광판방송의 내용 및 다른 법령에 따라「방송법」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사항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제시 결정에 관한 사항.
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수 있으므로 국가는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을 부당하게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2) 방송법 제32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및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방송된 후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방송법 제33조 제1항은 방송통
심의의 대상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한 방송ㆍ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 등의 내용(방송법 제32조)이므로, 그 범위가 방대하다. 따라서 심의의 대상이 되는 방송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제대로 심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를 신청할 때 방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구 방송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 방법과 고려할 사항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1. 이 사건 의견제시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나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방송법의 다른 규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제시된 의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제재나 불이익을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방송의 공정성·균형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은 방송된 후 심의·의결되고(방송법 제32조),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하며(방송법 제86조 제1항), 피고는 연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방송법상 공정성과 객관성의 심의대상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방송법 제32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송법」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방송법」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생략) 5. 전기통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내지 ⑦ 생략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송법」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방송법」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생략) 5. 전기통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 라 한다)에서 일반직 2급 사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2008. 6. 26.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2005헌마506), 이를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율심의기구와의 방송광고 사전심의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자율심의기구는 청구인을 포함한 전 직원 35명
1.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심
0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따라 2006. 12. 29.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위원회 고시 제2006-154호로 방송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방송광고물이 방송되기 전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업무 및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와 관련된 소송수행 업무 등)를 2007. 1.
1.방송의 자유의 성격과 그 보호영역 중 객관적 규범질서 영역에서의 입법형성재량의 범위 및 민영방송사업자의 주관적 권리의 범위2.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방송법 제74조 제1항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형성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 기준과 위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소극)
가. 방송출연계약의 의의와 신의칙상의 의무 나. 방송출연계약에 위반하여 제작내용의 일부를 무단 삭제하여 방송한 경우, 적극적 계약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립 다. 헌법상 방송의 자유와 편성권 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저작권과 방송사의 편성권 마. 매체의 관리자로서 방송법인의 지위 바. 방송법상 편성규범의 법적 의의와 효력 사. 논란되는 공적 쟁점에 관한 공정성의 요건 아. 인격권침해시의 구제수단 자. 패소사실의 방송명령과 양심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