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5. 16. 선고 2024구합5687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와○○○
- 피고
- 방송통신위원회
- 변론종결
- 2025. 3. 28.
- 판결선고
- 2025. 5. 1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방송심의 제2024-021호)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2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지방송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 내부의 독립적인 사무수행기관이고, 방통위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산하에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원고는 2022. 3. 7. 19:00경부터 20:30경 사이 뉴스프로그램인 ‘뉴스가 있는 저녁’(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생방송하면서 ‘김○○와 신○○ 사이의 대화 녹취록’(이하 ‘김○○ 녹취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각 보도(이하 ‘이 사건 각 보도’라고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보도’라 한다)하였다.

| 순번 | 제목 | 형식 | 방송 분량 |
|---|---|---|---|
| 1 | D-2 송영길 피습·김○○ 녹취록 공개... 파장은? | 인터뷰 | 20분 32초 |
| 2 | 김○○ "박○○-윤○○ 통해 대출 브로커 수사 무마" | 리포트 | 4분 |
| 3 | 대선판 뒤흔든 김○○의 입... "50억"에서 "수사 무마"까지 | 리포트 | 3분 |
| 4 | 김○○ 녹취파일 파문... "특검 추진" vs "녹취 허위" | 인터뷰 | 11분 28초 |
다. 이 사건 각 보도 후 1년 6개월가량 경과한 2023. 9.경 인터넷 언론사 ‘뉴○○○’에 김○○ 녹취록을 제공하였던 신○○이 김○○와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뉴○○○가 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뉴○○○에서 김○○ 녹취록을 최초 보도할 당시 김○○의 발언 일부를 생략하고 편집한 상태에서 보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라. 2023. 9. 5. 열린 제31차 소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허○○가 이 사건 각 보도에 관한 사항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당시 소위원회에는 재적위원 4인 중에 위원장 직무대행 황○○과 위원 허○○, 김○○, 총 3인이 출석한 상태였는데, 위원 김○○은 위 제안이 부적절하다고 반발하며 회의 장소에서 퇴장하였고, 남아 있었던 위원장 직무대행 황○○과 위원 허○○가 이 사건 각 보도에 관한 사항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찬성하였다. 이에 위 안건은 2023. 9. 12. 제32차 소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당시 재적위원 5인 중 4인이 출석한 가운데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로 ‘의견진술’ 의견이 의결되었다.
마. 심의위원회는 2023. 11. 13. 이 사건 방송이 뉴○○○가 2022. 3. 6. 공개한 김○○ 녹취록의 진위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당사자의 실제 음성 및 자막과 함께 인용‧재생하여 보도한 것은, 결과적으로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다뤄 시청자를 혼동케 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의결하였고, 2023. 12. 22. 방통위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제재처분을 요청하였다.
바. 피고는 2024. 1. 9. 심의위원회의 제재처분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방송에 대해 원고에게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지방송’ 내용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본방송 직전에 1회 고지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이라 한다)는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사. 당시 피고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상임인 위원 중 3인이 결원인 상태로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 김○○과 부위원장인 위원 이○○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의결 또한 위 2인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 1. 15.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2. 22.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절차적 위법사유
1) 소위원회의 위법한 안건 상정
2023. 9. 5.자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4인 중 2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위원 2인의 찬성만으로 이 사건 방송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이는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회의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소위원회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2)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절차상 하자
피고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나 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원 정원의 과반수인 3인 이상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결에 나아가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피고는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 2인으로만 구성되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실체적 위법사유
이 사건 각 보도의 심의규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생방송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건 방송의 특수성, 김○○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고의 노력, 원고의 최근 3년간 방송심의규정 위반의 제재 전력, 다른 사안들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4.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방송법 제100조는 제1항에서 방송사업자 등이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피고가 방송사업자 등에게 일정한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사업자 등은 지체 없이 그에 관한 피고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방송사업자 등의 고지방송의무는 피고의 고지방송명령이 아닌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기초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인바, 피고가 202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
1)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 절차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및 규칙의 내용
방통위법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제22조 제7항), 방통위법 시행령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3항, 제10조 제4항).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은 심의위원회와 그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면서, ‘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고,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라고 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의안 제의권을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한편 소위원회 규칙은 소위원회 회의의 소집 절차,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의 의결절차를 정하고 있으나(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의안 제의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산하 기구로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제시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방통위법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주요 직무 중 일부를 심의·의결 사항으로 삼고 있으며,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간주된다(소위원회 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소위원회의 지위, 성격 등을 고려하면, 소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 소위원회 규칙이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이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1)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3. 9. 5. 개최된 소위원회 회의에는 당초 재적위원 4인 중 위원장 직무대행과 위원 2인, 총 3인이 출석하였고, 이후 위원 1인이 퇴장하였으나 회의에 남은 위원장 직무대행과 위원 1인이 이 사건 방송에 관한 사항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찬성하였으며, 그와 같은 취지로 회의록에 기재된 사실, 이후 2023. 9. 12. 재적위원 5인 중 4인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소위원회 정기회의에 위 안건이 상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2023. 9. 5.자 긴급심의 안건 상정의 실질은 차회 회의의 의안을 제의한 것에 불과하고, 소위원회 규칙 제8조에서 정한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위원회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의 절차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의안 제의에 관하여는 소위원회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하는 것이 소위원회의 성질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도 동일하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위 의안 제의에는 당시 재적위원 4인 중 2인의 위원이 찬성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도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긴급심의 안건 상정은 적법한 의안 제의로서 유효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합의제 행정기관인 피고의 의사결정상 하자 유무
가) 문제의 소재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피고는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 김○○과 위원 이○○, 단 2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 3인이 결원이었다. 이에 위원장 김○○과 위원 이○○, 총 2인만이 이 사건 의결에 출석하였고,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의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피고 회의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재적위원 2인이 전원의 찬성으로 회의의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적어도 재적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회의의 의결에 나아가야 하는지, 즉 피고의 ‘2인 체제’가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가 법정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문언과 해석
법규범 해석의 출발점은 법규범의 문언이다. 물론 법규범을 해석함에 있어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규범의 문언이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재적’(在籍)의 사전적 의미는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을 뜻하므로, 피고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재적위원’은 문제되는 의결의 시점에 피고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방통위법은 제13조 제2항에서 의결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을 뿐 적법한 개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 수인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과반수(過半數)란 ‘절반이 넘는 수’를 의미하므로, 구성원 전원이 찬성하는 만장일치도 과반수에 포함된다.
이 사건 의결 당시 피고의 재적위원은 2인이었고,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은 재적위원의 절반이 넘는 수, 즉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의 재적위원이 2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2) 피고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입법자의 의사
입법자가 방통위법에서 피고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피고의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피고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방통위법은 피고의 회의와 달리 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여 의사정족수까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2조 제3항),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피고의 전신인 방송위원회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여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음에도(제28조 제1항), 피고에 관하여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입법 연혁이나 동일한 법률 내에서의 규정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회의에 관하여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과 다수결 원리
행정기관은 의사결정구조를 기준으로 독임제와 합의제로 구분된다. 독임제 행정기관은 의사결정이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합의제 행정기관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조직의 의사결정권이 부여되는 점에서 독임제 행정기관과 구별된다. 따라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가장 중요한 개념적 징표는 조직의 의사결정권이 한 사람의 책임자가 아닌 다수에게 부여된다는 점에 있다. 한편, 다수결 원리는 단체의 의사결정 등을 그 단체의 다수 의견에 의하여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방통위법 제4조가 피고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것은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신, 다수결이라는 의사결정의 대원칙 하에 서로 다른 시각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사안을 규율하도록 하여 피고의 의사결정의 신중성, 공정성,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정 위원수인 5인이 모두 재적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인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재적위원이 3인 이상인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재적위원이 2인 뿐이고, 2인의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이들이 토론을 통해 합의(만장일치)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며, 1인의 반대 의견이 존재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거나 재적위원이 2인인 경우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로부터 피고의 심의·의결의 전제조건으로 위원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가 필요하다는 법해석이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입법자가 행정기관을 독임제로 구성할 수는 있어도 2인이 의사를 결정하는 형태로는 조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피고의 구성에 관한 방통위법 제5조 제2항 규정
한편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며,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이하 ‘여권’이라 한다)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이하 ‘야권’이라 한다)가 2인을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 간, 여권과 야권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여권에서 추천한 1인, 야권에서 추천한 2인으로 피고가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법은 위원의 추천, 지명 내지 임명에 있어 시한을 정하고 있지 않고, 방통위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위원의 3년 임기와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나 위원이 중도에 사임하는 등 여러 사유로 위와 같은 이상적 형태로 피고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각 위원의 퇴임 시점, 위원 3인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국회의 위원 추천 여부 및 그 시점, 위원 2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위원 지명·임명 여부 및 그 시점, 대통령 선거에 의한 여·야 교체 여부 및 그 시점 등 다양한 변수가 피고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국회 추천 위원 3인이 모두 공석인 경우는 물론, 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정권이 교체되어 종전 여권이자 현 야권 측에서 지명·추천한 위원 3인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재적위원이 3인인 경우라도 대통령 지명 위원 2인과 여권 추천 위원 1인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이는 현행 방통위법상 불가피한 피고의 구성상 한계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다원적 구성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피고가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가 반드시 합의제 행정기관의 다원적 배경이나 실질적 숙의(熟議)의 가능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결국 피고의 구성이 다양한 정치세력에 의해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달린 문제이다. 따라서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방통위의 구성 방식을 근거로 방통위의 심의·의결에 반드시 3인 이상 위원의 재적 또는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의 소관사무 업무수행의 기능 측면
피고의 주요 소관사무는 방통위법 제12조에 의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위 조항의 심의·의결사항인 사무의 처리를 위해 피고를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최소한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국회에 의한 위원 3인의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국회 추천 위원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비롯하여 어떠한 사유로든 피고의 위원 3인이 공석인 경우, 피고는 주요 소관사무를 수행할 수 없어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피고의 기능이 마비된다.
피고는 2023. 8. 25. 무렵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1년 7개월가량을 재적위원이 2인 뿐인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피고는 국회에 위원의 추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국회는 2023. 3.경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후보자가 사퇴한 후로는 추가적인 위원의 추천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2인 체제’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여 왔다.
피고가 2인 체제에서 한 의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가 심의·의결사항인 주요 소관사무를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피고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하기 위한 방통위법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 피고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6)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 규정과 2인 체제의 관계
한편,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원회 소집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위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이 아닌 위원 1인이 단독으로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일 뿐, 위원장 외에 최소 2인의 위원이 있어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을 피고의 구성 인원이 최소 3인 이상일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거나 피고의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7) 일부 위원이 결원된 피고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은 피고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 대통령과 국회 간, 여권과 야권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아울러 보궐위원의 신속한 임명으로 임기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구도를 가급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방통위법 제7조 제2항). 이를 통해 입법자는 피고의 정치적 다원성을 확보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달성하며 궁극적으로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방송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위원 구성이 임명권자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특정 정치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같이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고의 구성상 하자로 인해 피고가 한 의결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2인으로 구성되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의결이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현저히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실체적 위법 여부(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1)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는, 방통위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피고와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인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처분을 요청받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에게 재량이 존재하지 않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어느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해당 처분이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처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①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은 ‘피고는 (중략)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중략)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방송사업자 등에게 명할 수 있는 제재조치의 내용이나 수위도 다양한 점, ② 방통위법 제21조 제2호, 제25조는 피고로 하여금 제재조치에 관한 재량권의 행사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유관기관인 심의위원회에 위임하여 행사하도록 정한 것일 뿐, 제재처분의 성질 자체를 기속행위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방통위법 제2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제재조치 여부와 내용을 정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고, 제재처분의 상대방으로서는 결국 피고의 제재처분을 다투면서 재량심사의 위법 여부도 다투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59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20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방송은 19:00경부터 20:30경 사이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자가 이슈가 되는 사건의 당사자나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연시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양 진영의 관계인을 출연시켜 토론을 진행하고, 각 인터뷰 또는 토론 사이에 주요 뉴스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생방송인 이 사건 방송의 특성상 제작진이나 진행자가 사전에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을 조율하거나 발언 도중에 개입하여 이를 제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방송의 특성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원고가 김○○ 녹취록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보도를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대선을 앞두고 김○○ 녹취록이 국민들의 상당한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었고, 같은 날 다른 방송사들도 김○○ 녹취록에 대해 다루었다. 원고는 당시 윤○○ 대선 후보 측에서 공개적으로 김○○ 녹취록에 관한 반박 입장을 낸 이후에야 이를 보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방송에 앞서 윤○○ 대선 후보 측의 주장도 상세히 보도하였다.
(3) 이 사건 제1, 4보도는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된 것으로, 그 특성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한 출연자의 주관적 의견이 어느 정도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출연자의 주관적 의견이 상당 분량 노출되어 원고가 김○○ 녹취록에 관한 여당과 야당 측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하였더라도, 생방송 인터뷰의 특성과 이 사건 방송의 진행자가 김○○ 녹취록에 관한 여당과 야당 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자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제2보도 역시 김○○ 녹취록의 내용과 그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김○○ 녹취록의 내용을 반박하는 측의 주장도 함께 전달하였고, 이 사건 제3보도의 경우에도 약 30초 분량으로 김○○ 녹취록을 언급하면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보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김○○ 녹취록에 관한 이 사건 각 보도의 방송분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보도의 방송심의규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각 보도 중 이 사건 제2보도만이 2022. 3. 7. 및 2022. 3. 8. 양일간 다시 방송되었고, 나머지 각 보도는 이 사건 방송에서 방영된 후 다시 방송되지 않았다. 원고는 2023. 9. 7. 뉴○○○에서 김○○ 녹취록의 전문을 공개하자 김○○ 녹취록이 편집본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다음 날인 2023. 9. 8. 21:35경 뉴스나이트 프로그램 방송 첫머리에서 편집된 녹취록을 기초로 보도가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사과방송을 하였으며, 해당 사과문을 원고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다.
(5) 이와 같은 이 사건 방송의 특수성과 이 사건 각 보도가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각 보도 전후 상황,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과 형식, 분량 등에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방송의 객관성과 균형성, 공정성의 확보 등의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보인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등
■ 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5호의 사항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 그 밖에 방송ㆍ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미디어다양성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에 관한 사항
7.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ㆍ취소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2.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3. 방송사업자ㆍ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6.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18.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21.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송ㆍ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방송ㆍ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ㆍ편성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26. 방송ㆍ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7.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8.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2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22조(회의 등)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ㆍ권고 또는 의견제시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방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ㆍ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④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외주제작사는 제외한다)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70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0조 관련)
Ⅰ. 법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10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10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
| 방송사업자(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제외)· 전송망사업자 및 인 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 제공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계 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 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 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 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
| 사. 법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또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아목 및 자목 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00조 제1항 | 3,000만원 | 2,000만원 |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3조(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 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제9조(소속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구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24. 7.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위원회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회의 등)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결 등)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위원장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방송심의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②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광판방송의 내용 및 다른 법령에 따라「방송법」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사항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제시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을 제외한다.
2. 「방송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다만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3. 「방송법」제33조제6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조정 요구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②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등) ①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24. 7.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6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다른 규칙의 준용)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