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0조 (제재조치등)
제100조(제재조치등)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2015.12.22, 2016.1.27, 2025.10.1>
1. 삭제 <2013.3.23>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ㆍ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②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2020.6.9>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2020.6.9, 2025.10.1>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복용ㆍ투약ㆍ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④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외주제작사는 제외한다)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2016.1.27, 2025.10.1>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방법에 따라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25.10.1>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2018.3.13, 2025.10.1>
⑦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09.7.31, 2018.3.13, 2019.12.10, 2025.10.1>
⑧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2018.3.1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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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750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19. 12. 10. 시행
- 법률 제15468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3. 13. 시행
- 법률 제13821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3580호, 2015. 12. 22. 일부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1710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86호, 2009. 7. 31. 일부개정, 2009. 11. 1.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01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8060호, 2006. 10. 27. 일부개정, 2006. 10. 27.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방송법 제100조가 정한 제재조치명령의 처분권자이다.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 내부의 독립적인 사무수행기관으로, 2023. 12
처분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방송에 대해 원고에게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지방송’ 내용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본방송 직전에 1회 고지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이라 한다)는 내용의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구 방송법(2024. 10. 22. 법률 제20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한다) 제100조가 정한 제재조치의 처분권자이다.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이 사건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제1 발언은 J G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관련하여 여권의 분열 가능성을 근거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는 2024. 3. 5. 선거방송심의 제2024-5호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경고 조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
정’이라 한다)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정하는 의결을 하였고,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라 2024. 3. 4.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이 사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산하 기구로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제시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방통위법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주요 직무 중 일부를 심의·의결 사항으로 삼고 있으며,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은 심의위원
아 보도한 것은 심의규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피고는 선방위의 위 통보에 따라 2024. 4. 26. 원고에 대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제재조치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16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2]으로, 방송법 제100조가 정한 제재조치의 처분권자이다. 나. 원고의 2024. 1. 29. 자 방송 1) 원고는 2024. . .( ) : 부터 : 까지 B 라디오방송채널에서 ‘C’라는 프로그
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ㆍ권고 또는 의견제시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방송법 제100조가 정한 제재조치의 처분권자이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 내부의 독립적인 사무수행기관으로, 2023. 12. 11.부터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방송법 제100조가 정한 제재조치의 처분권자이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 내부의 독립적인 사무수행기관으로, 2023. 12. 11.부터 2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24. 4. 22. 선거방송심의 제2024-12호로 공직선거법
3 발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1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방송에 대해 ‘경고’를 의결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24. 3. 14.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통위법 제25조, 방송법 제1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방송법 제100조가 정한 제재조치의 처분권자이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독립적 사무 수행 기구로, 2023. 12. 1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실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위반됨 3) 피고는 2024. 4. 24. 선거방송심의 제2024- 호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할 것을 명하였다(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구 방송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 방법과 고려할 사항
‘심의규정’이라고 한다)」제9조 제2항(공정성) 및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2020. 11. 9. 원고에 대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주의조치를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0. 12. 1. 원고에게 주의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